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감정가 5억 원’, ‘최저매각가격 4억 원’처럼 두 개의 가격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둘 다 가격인데 무엇이 다른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부해 보니 감정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이고, 최저매각가격은 이번 입찰에서 입찰할 수 있는 시작 가격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면 경매 물건을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말 그대로 입찰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저 기준 가격입니다.
입찰자는 이 금액 이상으로만 입찰할 수 있으며,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적으면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즉, 최저매각가격은 낙찰가격이 아니라 입찰의 출발선입니다.
두 가격은 역할이 다릅니다.
| 구분 | 감정가 | 최저매각가격 |
|---|---|---|
| 의미 |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치 | 이번 입찰의 시작 가격 |
| 결정 시점 | 감정평가 시 | 입찰기일마다 결정 |
| 변경 여부 | 일반적으로 그대로 유지 | 유찰되면 낮아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감정가가 5억 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찰은 보통 감정가를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유찰되면 다음 입찰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이 4억 원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그대로 5억 원이지만, 최저매각가격만 조정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입찰자가 계속 없어 유찰이 반복되면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이 단계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씩 낮아지는 법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 유찰 횟수 | 최저매각가격 |
|---|---|
| 최초 입찰 | 5억 원 |
| 1회 유찰 | 4억 원 |
| 2회 유찰 | 3억 2천만 원 |
| 3회 유찰 | 2억 5,600만 원 |
그래서 뉴스에서 ‘감정가의 64%에 낙찰’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입찰을 시작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입찰자가 많다면 여러 사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낼 것이고, 결국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실제로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최저매각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관심이 적은 물건은 최저매각가격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최저매각가격 자체보다 경쟁률과 물건의 가치입니다.
처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입찰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일 뿐, 실제 낙찰가격은 경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매 물건을 볼 때는 최저매각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와 현재 시세, 그리고 비슷한 물건의 최근 낙찰 사례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낙찰가격이 아니라 입찰을 시작하는 기준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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