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 매년 1,800만 원씩 납입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를 넘는 나머지 900만 원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같은 계좌 안에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받지 않은 돈이 섞여 쌓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 둘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구분과 함께, 2024년부터 바뀐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까지 정리한다.
연금저축·IRP는 납입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받지 않은 돈이 같은 계좌에 함께 쌓인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 두 가지는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연 1,8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이다.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 없이 납입한 돈이므로, 원금만큼은 나중에 비과세로 돌려받을 수 있다.
| 구분 | 금액 | 성격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 | 연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IRP 300만, 또는 IRP 단독 900만 등 조합 가능) | 과세이연 재원 |
| 세액공제 초과납입분 | 연 900만 원 | 기납입세액 재원(비과세 원금)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단독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로 제한되고, IRP는 별도의 개별 한도 없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채울 수 있다. 즉 IRP만 가입했다면 900만 원 전액을 IRP에 납입해도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연금저축의 개별 한도(600만 원)가 있다 보니, 실무에서는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채우는 조합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건 단순히 관행이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를 넘어서는 나머지 900만 원,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초과납입분까지도 가능하면 연금저축에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인출 관점: 연금저축은 별도 사유 없이도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페널티 없이 인출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만 16.5% 기타소득세 대상이 된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면 적립금의 일정 비율까지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반면 IRP는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담보대출도 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할 때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초과납입분(이 예시의 900만 원)을 IRP에 넣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쓰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투자 관점: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편입 비율에 제한이 없어 ETF·펀드 등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IRP는 위험자산이 70%로 제한되고 나머지 30%는 예금·채권형 펀드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디폴트옵션을 활용하면 100% 투자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장기로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연금저축에 넣는 쪽이 운용의 자유도가 높다.
이런 이유로 900만 원을 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만큼 나중에 원금을 비과세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재원이 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연금저축 쪽에 우선 배정하는 게 인출 유연성과 투자 자유도 양쪽에서 유리하다. 연금저축과 IRP(또는 DC형 퇴직연금 개인추가납입)를 모두 합쳐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과는 별개의 납입 한도다).
가입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금융기관이 다음 단계를 거쳐 자동으로 관리한다.
납입 단계: 매년 납입금을 세액공제 신청분과 미신청분으로 분리 관리한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 전산에 세액공제 이력이 누적 기록된다.
운용 단계: 운용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수익(ETF 매매차익·배당·이자)은 어느 납입금에서 비롯됐는지와 무관하게 전액 과세이연 재원으로 분류된다.
연금개시 신청 시(55세 이후): 계좌 내 적립금 전체를 과세이연 재원과 기납입세액 재원(비과세 원금)으로 구분한다. 이 비율은 그동안의 납입 이력 데이터로 자동 계산된다.
연금 수령 단계: 매년 수령 시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해 한도 내 수령분과 초과분을 구분하고, 한도 내 수령분 중 과세이연 재원에는 연금소득세(3.3~5.5%)를, 기납입세액 재원에는 세금 없이 지급한다. 한도를 초과한 인출분에는 재원의 성격과 무관하게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 수령 금액의 성격 | 수령 조건 | 세율 |
|---|---|---|
| 과세이연 재원(세액공제 원금+운용수익) | 연금수령한도 이내 | 연금소득세 3.3~5.5%(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 기납입세액 재원(세액공제 미신청 원금) | 연금수령한도 이내 | 비과세 |
| 한도 초과 인출(과세이연 재원 해당분) | 연금수령한도 초과 | 기타소득세 16.5% |
| 한도 초과 인출(기납입세액 재원 해당분) | 연금수령한도 초과 | 기타소득세 16.5%(비과세 재원도 한도 초과 시 과세 전환) |
2023년까지는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 중 과세이연 재원에서 나오는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었다. 2024년부터 이 기준이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분리과세 세율은 **15%가 아니라 16.5%**다.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규정된 법정 세율 자체는 15%이지만,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가산되어 실제 부담 세율은 16.5%가 된다. 국세청과 여러 금융기관 자료 모두 “15%(지방세 포함 16.5%)”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표기하므로, 실제 내야 하는 세율은 16.5%로 이해하면 된다.
| 사적연금 합산(과세이연 재원 기준) | 과세 방식 |
|---|---|
| 연 1,5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로 자동 종결, 별도 신고 불필요 |
| 연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6.6~49.5%)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1,500만 원 기준을 계산할 때는 모든 연금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운용수익만 합산 대상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이 직접 입금된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세제외금액)은 이 1,500만 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별도로, 금액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둬야 한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다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다. 종합과세를 선택해도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와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1,500만 원을 다소 초과해도 추가로 낼 세금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확한 비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연 1,800만 원씩 20년간 납입하고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를 단순화해 계산해봤다. 아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운용 수익률과 금융기관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납입 현황(20년간)
연금수령한도 계산(1년차 기준)
연금수령한도는 ‘적립금÷(11−연금수령 연차)×120%’로 계산한다. 1년차라면 7억 3,000만 원÷(11−1)×1.2 = 약 8,760만 원이 한도가 된다. 이 금액 이내에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된다.
연간 3,600만 원 수령 시(한도 8,760만 원 이내)
연간 1,200만 원 수령 시(1,500만 원 이하 유지 전략)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비과세 재원도 16.5%가 적용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돈이라도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한도는 연금수령 연차가 늘수록(분모가 줄면서) 매년 커지므로, 금융기관 앱에서 매년 한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수령액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연금개시 전 기납입세액 비율을 반드시 확인한다. 금융기관 콜센터나 앱에서 “기납입세액(비과세 원금)이 전체 적립금 대비 몇 %인지” 확인해두면, 매년 수령 시 비과세분과 과세분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수령 시작 나이가 늦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다. 다른 소득원이 충분하다면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건강 상태와 실제 자금 필요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자체가 아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5대 공적연금소득에만 부과되고,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서 받는 연금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흔히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된다”는 규칙을 들어봤을 텐데, 이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만 적용되는 규칙이고, 사적연금에는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즉 IRP·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수령액이 얼마든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2022년 감사원 지적 이후 제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태), 연금개시 시점에는 최신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연금개시 전 중도해지는 피해야 한다. 적립금이 아무리 커도 연금개시 전 전체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가 일시에 부과된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전체 해지보다 연금저축담보대출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다.
연 1,8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900만 원과 받지 않은 900만 원은 연금 수령 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과세된다. 세액공제 원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3.3~5.5%) 대상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돌려받는다.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이 구분과 무관하게 16.5% 기타소득세가 일괄 적용되므로, 한도 안에서 수령하는 게 절세의 출발점이다. 사적연금 합산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 16.5%라는 정확한 세율(법정 세율 15%+지방소득세)을 알아두면 계산 착오를 피할 수 있다.
이 글은 2024년 세법 개정(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 상향) 및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연금수령한도·세율·건강보험료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추정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및 세무사와 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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