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 거지”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수십 년간 쌓인 퇴직금을 한 해 소득으로 그대로 과세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까, 근속연수를 반영해서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계산 과정을 7단계로 나눠서 직접 따라가보고, IRP로 받을 때 얼마나 절세되는지까지 정리해본다.
퇴직소득세 계산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다. 전체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서 “1년 치 환산소득”을 구하고, 그 환산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돌려놓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30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이 마치 한 해에 번 것처럼 과세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당연히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1단계: 과세대상 퇴직소득 확인. 법정 퇴직금에 명예퇴직금 등을 합산한, 세금이 부과되는 총 퇴직소득을 확인한다.
2단계: 근속연수 계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개월 수를 12로 나눈다. 1년 미만 기간은 올림 처리한다. 예를 들어 10년 3개월이면 11년으로 계산한다.
3단계: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공제액을 차감한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5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250만 원 + (근속연수−5) × 30만 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400만 원 + (근속연수−10) × 20만 원 |
| 20년 초과 | 600만 원 + (근속연수−20) × 10만 원 |
4단계: 환산소득 계산. 다음 공식을 적용한다.
환산소득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5단계: 환산소득공제 적용. 환산소득의 40%를 공제한다(2026년 기준).
6단계: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환산소득 − 환산소득공제
7단계: 최종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최종세액 = 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과세표준(환산소득 기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위 표는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 기준이다.
직접 계산해본 예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이 예시처럼 과세표준이 8,800만 원 근처에 걸쳐 있을 때는 정확히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가 세액에 큰 영향을 준다. 8,453만 원은 8,800만 원 이하이므로 24% 구간(누진공제 576만 원)이 적용되는 게 맞고, 만약 잘못 계산해서 그 다음 구간(35%, 누진공제 1,544만 원)을 적용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니 주의해야 한다. 계산 과정에서 환산소득과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하고, 본인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을 부분이 있는데, 이 감면 구조가 2026년부터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차까지 70%, 11년차부터는 60%만 부담하는 구조였는데, 2026년 개정으로 21년차 이상부터는 50%만 부담하는 구간이 새로 생겼다.
위 계산 예시(지방세 포함 일시금 수령 약 3,453만 원)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 시나리오별 세금을 정리하면 이렇다.
| 수령 방식 |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 절세 효과 |
|---|---|---|
| 일시금 수령 | 약 3,453만 원 | 감면 없음 |
| IRP 연금, 1~10년차 수령 | 약 2,417만 원 | 30% 감면 |
| IRP 연금, 11~20년차 수령 | 약 2,072만 원 | 40% 감면 |
| IRP 연금, 21년차 이상 수령 (2026년 신설) | 약 1,726만 원 | 50% 감면 |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비교하면, 21년차 이상까지 길게 나눠 받을 경우 최대 약 1,727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구조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싶다. 이 감면율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 수령을 시작한 시점”부터 카운트되는 실제 수령연차 기준이다. 그래서 IRP 연금 개시가 가능한 55세가 되면,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최소 금액이라도 일단 수령을 시작해두는 게 유리하다. 그래야 1년차부터 카운트가 시작되어 더 빨리 감면 구간에 도달할 수 있다.
55세에 IRP 연금 수령을 시작해서 75세까지 20년에 걸쳐 받으면 40% 감면 구간(11~20년차)을 적용받을 수 있고, 76세 이후(21년차 이상)까지 늘리면 50% 감면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연간 수령액이 다른 연금소득(연금저축, 다른 IRP 등)과 합산해서 1,500만 원을 넘으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연금수령한도와 연간 합산액을 함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다. 본인의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직접 7단계를 따라가보면 예상 세액을 가늠할 수 있고, 여기에 IRP 연금 수령 전략까지 더하면 일시금 수령 대비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세율 구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정확한 구간 적용이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나 세무사 상담을 활용하는 걸 권한다.
이 글은 2026년 세법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의 퇴직소득 구성, 근속연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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