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하게 된다. “이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다는 건 맞다. 하지만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서 법인이 유리하다고 결론 내리면 함정에 빠진다. 법인의 세금 구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비교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지방세 포함)
| 과세표준 | 세율 | 실효세율(지방세 포함) |
|---|---|---|
| 1,400만원 이하 | 6% | 6.6% |
| 1,400만~5,000만원 | 15% | 16.5% |
| 5,000만~8,800만원 | 24% | 26.4% |
| 8,800만~1.5억원 | 35% | 38.5% |
| 1.5억~3억원 | 38% | 41.8% |
| 3억~5억원 | 40% | 44% |
| 5억원 초과 | 42% | 46.2% |
법인세 (지방세 포함) — 2026년 전 구간 1%p 인상
| 과세표준 | 세율 | 실효세율(지방세 포함) |
|---|---|---|
| 2억원 이하 | 10% | 11% |
| 2억~200억원 | 20% | 22% |
| 200억원 초과 | 24% | 26.4% |
2026년 1월 1일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p 인상됐다. 이전에 비해 법인의 세 부담이 소폭 늘었지만,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6.2%)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대 19.5%p 차이가 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사업자: 사업 이익 전체가 곧 대표자 개인의 소득이다. 종합소득세 한 번으로 끝난다.
법인: 사업 이익은 법인 통장에 남는다. 대표자 개인이 쓰려면 반드시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꺼내야 한다.
| 인출 방법 |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
|---|---|
| 급여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 |
| 배당 | 배당소득세 (15.4%,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퇴직금 | 퇴직소득세 (낮은 세율, 장기 근속 시 유리) |
법인 대표자 급여도 종합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인으로 전환해도 대표자가 받는 급여에는 개인사업자 시절과 동일한 세율이 붙는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법인에 **남겨둔 이익(유보금)**에 대해서만이다.
법인의 절세 효과는 이익을 전부 가져가지 않고 법인에 일부 남겨두는 데서 나온다.
예시: 연 소득 2억원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급여 1.2억 + 유보 0.8억) |
|---|---|---|
| 개인 세금 | 약 6,104만원 | 대표자 근로소득세 약 2,200만원 |
| 법인세 | — | 약 880만원 |
| 합계 | 6,104만원 | 3,080만원 |
| 절세 효과 | — | 약 3,024만원 (50%) |
법인에 남겨둔 0.8억원은 11%의 낮은 법인세만 낸다. 대표자 급여 1.2억원에는 개인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율과 동일)가 부과되고, 이 두 세금을 합산한 것이 법인의 총 세 부담이다.
단, 법인에 남겨둔 돈은 업무 목적 외에는 꺼낼 수 없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개인 계좌로 목적 불분명하게 돈을 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두 가지 불이익이 생긴다. 첫째, 국세청이 정한 법정이율(2026년 기준 연 4.6%)로 이자를 계산해 대표자 상여금으로 간주·과세한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둘째,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의 이자비용 일부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즉 법인 돈은 급여·배당·퇴직금이라는 합법적 경로로만 꺼내야 하고, 그 외 인출은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오는 역효과를 낳는다.
대표자 급여를 최적 수준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법인에 유보했을 때의 비교다. 급여는 총소득의 약 60%(최대 1억 5,000만원)로 설정했고, 나머지를 법인에 유보해 법인세를 적용했다.
| 연 소득 | 대표자 급여 | 법인 유보 | 개인사업자 세금 | 법인세 + 대표자 근로소득세 | 절세 효과 |
|---|---|---|---|---|---|
| 5,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약 662만원 | 약 350만원 | 약 312만원 |
| 1억원 | 6,000만원 | 4,000만원 | 약 2,094만원 | 약 1,015만원 | 약 1,079만원 |
| 2억원 | 1억 2,000만원 | 8,000만원 | 약 6,104만원 | 약 3,080만원 | 약 3,024만원 |
| 3억원 | 1억 5,000만원 | 1억 5,000만원 | 약 1억 284만원 | 약 5,005만원 | 약 5,279만원 |
| 5억원 | 1억 5,000만원 | 3억 5,000만원 | 약 1억 9,081만원 | 약 8,855만원 | 약 1억 226만원 |
대표자 급여에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율 동일 적용), 유보 이익에는 법인세(11~22%)가 각각 부과되며, 이 둘을 더한 금액이 법인의 총 세 부담이다. 급여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전환 시에는 세무사와 최적 급여 수준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2억원 이상부터는 세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의: 이 시뮬레이션은 법인 유보금을 개인이 인출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배당으로 꺼내면 추가 세금이 붙어 절세 효과가 줄어든다.
법인 운영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세무기장료(연 200~400만원), 법인등기 비용, 각종 회계·법률 비용이 포함된다. 이를 차감한 실질 손익분기점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의 가정:
| 연 소득 | 급여/유보 | 개인 종합소득세 | 법인세+근로소득세 합산 | 절세액 | 운영비 300만 차감 후 순절세 |
|---|---|---|---|---|---|
| 8,000만원 | 급여 4,800만/유보 3,200만 | 약 1,439만원 | 약 739만원 | 700만원 | 약 400만원 |
| 8,800만원 | 급여 5,280만/유보 3,520만 | 약 1,650만원 | 약 849만원 | 801만원 | 약 501만원 |
| 1억원 | 급여 6,000만/유보 4,000만 | 약 2,094만원 | 약 1,015만원 | 1,079만원 | 약 779만원 |
| 1억 2,000만원 | 급여 7,200만/유보 4,800만 | 약 2,864만원 | 약 1,337만원 | 1,527만원 | 약 1,227만원 |
일반적인 법인 전환 검토 기준: 과세소득(순이익) 기준 8,000만~1억원 이상
다만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IT·서비스·컨설팅업은 매출 대비 마진이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에서도 전환 효과가 나타난다. 제조·음식·숙박업은 경비 비중이 높아 더 높은 매출이 필요하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제도다. 확인 비용(세무사 수수료)이 추가로 발생하고 신고 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이 대상에 해당하면 세무 부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해당 기준 매출에 근접하기 전이 법인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꼽힌다.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매출: IT·서비스·컨설팅 5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농업 3억원 이상.
| 방식 | 내용 | 세금 |
|---|---|---|
| 사업 양수도 | 개인 → 법인에 사업을 매각 | 부가세·소득세 발생 가능 |
| 현물출자 | 사업용 자산을 주식으로 교환 | 과세이연 가능 |
| 포괄 양수도 | 사업 전체를 법인에 이전 | 부가세 없음 (가장 일반적) |
① 소득이 적은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법인 운영 비용이 절세 효과를 초과할 수 있다. 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는 예외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소득 외에 재산(부동산·자동차)까지 건보료 산정에 반영된다.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차량 가액이 높은 경우 소득이 낮아도 건보료가 수십만원 이상 나올 수 있다. 반면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급여 기준으로만 건보료가 산정된다. 세금 절세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건보료 절감 효과까지 합산하면 법인 전환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 규모가 크다면 개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과 지역가입자 전환 구조는 이 글에서 자세히 다뤘다.
② 이익을 모두 생활비로 쓰는 경우: 법인 이익을 전부 급여로 가져가면 개인사업자와 세금이 거의 동일하다. 법인에 남겨두는 여유가 없으면 절세 효과가 없다.
③ 사업이 불안정한 경우: 법인은 결손이 나도 세무기장 비용이 매년 발생한다. 사업 안정성이 낮은 초기 단계에서 무리하게 법인화하면 부담이 커진다.
④ 부동산 임대업: 법인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임대업은 개별 상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법인 전환의 핵심은 이익을 법인에 유보하면서 낮은 법인세율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자가 필요한 생활비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고, 그 초과분을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법인 전환이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된다.
반대로 이익 전부를 매년 개인 소득으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세율이 낮아도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크지 않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연 순이익 8,000만원~1억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법인 전환을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온 경우라면 신고 구조와 절세 항목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은 이 글에서 자세히 다뤘다.
이 글은 2026년 법인세법·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시뮬레이션 수치는 기본공제·근로소득공제만 반영한 참고용이며, 실제 절세 효과는 업종·경비율·급여 설계·배당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전환 결정 전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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