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어떤 자산을 담고 자녀 지분은 언제 설계해야 할까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를 고민하다 보면 두 가지 실무적인 질문에 부딪힌다. “법인에는 어떤 자산을 넣고 어떤 자산은 개인 명의로 남겨둬야 하나”와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다만 먼저 짚어야 할 게 있다. 이런 전략의 전제가 되는 법인세율 자체가 최근 크게 올랐다는 점, 그리고 자녀 지분 설계가 말처럼 ‘거의 세금 없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먼저 전제부터 — 법인세율은 “상황에 따라” 11%일 수도, 22%일 수도 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정리해야 한다. 법인세율은 단일하지 않다. 본인 법인이 일반 법인인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인지에 따라 적용 세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일반 법인이라면 2026년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은 10%(지방세 포함 11%)다.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전 구간이 1%포인트씩 인상됐지만(2024년까지는 9%였다), 그래도 2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초반의 낮은 세율을 유지한다.

반면 가족이 주주이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주된 수입원이며 직원이 거의 없는 법인, 즉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할 것

이 유형의 법인은 2024년까지는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9%(지방세 포함 9.9%)를 적용받았지만, 2025년부터 이 저율 구간이 통째로 삭제됐다. 최저 세율이 19%로 뛰었고, 2026년에는 전 구간이 1%포인트 더 인상되어 2억 원 이하 구간이 20%(지방세 포함 22%)가 됐다. 일반 법인과의 격차가 11%포인트(지방세 포함)나 벌어진 셈이다. 게다가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이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도 제외되어 각종 세액공제 혜택까지 사라진다.

구분2024년2025년2026년
일반 법인 (2억 원 이하)9%(9.9%)9%(9.9%)10%(11%)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2억 원 이하)9%(9.9%)삭제→19%삭제→20%(22%)

괄호 안은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두 유형의 세율 격차가 처음 발생했다.

가족이 주주이고 이자·배당 등 금융투자 수익이 주된 수입원이며 직원을 거의 두지 않는 법인이라면, 위 세 요건에 거의 정확히 들어맞아 22%(지방세 포함) 구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실제로 고용하고 있거나, 금융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 비중이 50%를 넘는다면 일반 법인세율(11%)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본인 법인이 두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게 모든 절세 계산의 출발점이다.

다만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법인-2912)에 따라, 금융·보험업을 실제로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이자·배당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있다. 이건 업종코드만 형식적으로 바꾼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인 등기부 사업목적 추가와 회계처리 방식 변경까지 일관되게 갖춰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자산 배치·지분 설계 전략은 본인 법인이 11% 구간인지 22% 구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

자산별로 어디에 담을지가 갈린다

가족법인을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자산 종류에 따라 개인 명의가 유리한 것과 법인 명의가 유리한 것이 갈리고, 여기에 더해 본인 법인이 일반 법인(11%)인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22%)인지에 따라 같은 자산이라도 결론이 달라진다.

자산 유형개인법인(일반, 2억 이하 11%)법인(성실신고대상, 2억 이하 22%)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비과세법인세 과세(11%)법인세 과세(22%)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비과세법인세 과세(11%)법인세 과세(22%)
해외 ETF·주식 배당·이자종합과세 시 최대 49.5%11%22%
채권·예금 이자종합과세 시 최대 49.5%11%22%
해외 주식 매매차익양도세 22%(250만 원 공제)11%22%

이 표를 보면 분명해진다. 일반 법인(11%)이라면 국내 상장주식·ETF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법인이 개인보다 확실히 유리하다. 특히 해외 주식 매매차익은 개인 양도세(22%)보다 법인세(11%)가 절반 수준이라 격차가 크다.

반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22%)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은 개인 양도세(22%)와 법인세(22%)가 사실상 같아져서 법인으로 옮기는 실익이 거의 없다. 배당·이자 소득만 개인의 최고 종합과세 세율(49.5%)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그 격차도 일반 법인일 때만큼 크지 않다.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ETF는 두 경우 모두 개인이 유리하다. 개인은 원래 비과세인데, 어느 쪽 법인으로 옮기든 그 비과세 혜택을 일부러 포기하고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만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 법인이 11% 구간인지 22% 구간인지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다. 이 판정 없이 “법인이 유리하다”는 결론부터 내리면,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손해인 자산까지 법인으로 옮기는 실수를 할 수 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져올 때 한 번 더 과세된다는 점

자산 배치를 결정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이거다. 법인이 받은 배당·이자에 법인세를 내고 나면 끝이 아니다. 그 잔여 이익을 대표이사나 주주가 급여·배당으로 실제로 받으려면, 그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 단계의 절세 효과가 개인의 현금흐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법인세율만 보고 “이만큼 절세된다”고 판단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는 전략 — 핵심은 액면가가 아니라 자금 출처다

법인 설립 초기에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면, 이후 법인 가치가 성장해도 그 성장분이 자녀 몫으로 자연스럽게 귀속된다는 게 이 전략의 핵심 논리다. 법인 가치가 아직 낮은 설립 초기에 지분을 확보해두면, 나중에 지분이 커진 뒤 이전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작다는 발상이다.

다만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액면가 자체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관건은 그 출자금을 자녀가 실제로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미성년 자녀나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는 출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는 부모가 그 출자대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주식 인수대금을 대신 납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금전 증여로 본다. 게다가 미성년자처럼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재산(이 경우 출자금)을 취득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마련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소득·상속·증여 재산이 그 취득가액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원칙이다. 즉 액면가가 아무리 낮아도, 그 돈의 출처를 자녀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다행히 활용할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금전 증여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이 한도 안에서 출자금을 미리 증여 신고해두고, 그 자금으로 자녀가 직접 출자하는 방식이라면 증여세 없이(또는 신고 후 공제 범위 내에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액면가의 높낮이가 아니라, 증여 공제 한도 안에서 자금 흐름을 명확히 설계하고 그 과정을 입증 가능하게 남겨두는 것이다.

자녀 지분 설계 시 체크리스트

  • 출자금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한다. 자녀 본인 명의로 증여세 신고를 마친 자금, 또는 자녀가 정당하게 보유한 소득에서 출자하는 구조여야 한다.
  • 증여 공제 한도(미성년자 10년간 2,000만 원,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해둔다. 공제 범위 내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해두면 향후 자금출처 소명 자료로 활용된다.
  • 법인 가치가 낮은 설립 초기에 설계하는 게 유리하다는 건 맞지만, 이미 법인 가치가 오른 뒤에 지분을 옮기면 그 차액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다.
  • 미성년 자녀도 법인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사결정 전반에 대리·동의 절차가 따른다. 임원(이사 등)이 되려면 통상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나이(판례상 대략 만 16세 이상)가 기준이 된다.
  • 저가 발행이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면, 단순 액면 발행이라도 우회 증여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법인 가치가 이미 상당히 형성된 상태에서 신주를 액면가로 발행해 자녀에게 배정하면, 기존 주주(부모)의 지분 가치가 자녀에게 이전된 것으로 평가되어 증여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 밖에 자산 배치와 함께 따져야 할 것들

가지급금·가수금 문제. 법인에 쌓인 자금을 주주가 대여 형식으로 끌어다 쓰면서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에는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주주에게는 상여나 배당으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다. 반대로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한 뒤 그 부족분을 가수금(주주가 법인에 빌려준 돈)으로 충당하는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실무이지만, 이 역시 자금 출처와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두는 게 안전하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의 특례.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던 사람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간은 소규모 법인 3가지 요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마무리

가족법인의 자산 배치는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전제가 아니라, 본인 법인이 일반 법인(11%)인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22%)인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위에서 자산 종류별로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일반 법인이라면 국내 상장주식·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에서 법인이 분명히 유리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라면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거나(배당·이자) 거의 사라진다(해외 주식 매매차익). 자녀 지분 설계 역시 액면가의 높낮이가 아니라 출자금의 자금 출처와 증여 공제 한도를 정확히 따져 설계해야 나중에 세무조사 리스크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두 전략 모두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라, 실행 전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본인 법인의 세율 구간부터 확정하고 자산별·시점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 설립과 자산 배치, 자녀 지분 이전에 따른 세금 효과는 개인의 자산 구조와 가족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