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및 단계별 준비 서류 총정리 (2026년 기준)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면 가장 막막한 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준비해야 하는가”다. 사전 준비부터 정관 작성,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부가 설정까지 5단계로 나눠 절차·필요 서류·설립 비용을 한 곳에 정리했다.

5단계
법인 설립
전체 흐름
약 2주
직접 설립 시
소요 기간
18~23만
비과밀억제권역
직접 설립 비용
45~50만
서울 등 과밀억제
직접 설립 비용

전체 흐름 — 5단계

처음 설립하는 경우 서류 준비 포함 통상 2주 정도면 충분히 마칠 수 있다.

STEP 1
사전 준비
D-DAY
STEP 2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
D+1~2
STEP 3
법인 등기 신청
D+3~7
STEP 4
사업자등록·법인 통장
D+8~10
STEP 5
부가 설정 마무리
D+11~14

📌 직접 vs 법무사 대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직접 설립할 수 있고, 법무사에게 전체를 위임할 수도 있다. 처음 설립이라면 서류 오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 대행을 검토할 만하다. 법무사 수수료는 통상 20~40만 원이며, 스타트업 전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대행도 가능하다.

STEP 1 설립 전 반드시 결정할 사항

등기 신청 전에 다음 항목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나중에 변경하면 추가 등기 비용과 시간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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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항목 내용 주의사항
상호명 법인 이름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내 동일 업종 동일 상호 불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 검색 필수
사업 목적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 종류 나중에 추가 가능하나 등기 비용이 추가 발생. 현재 + 향후 예상 사업을 넓게 기재
자본금 법적 최저 한도 없음 (100만 원부터 가능) 너무 적으면 거래처 신뢰도·대출 한도에 영향. 인허가 업종은 법정 최소 자본금 별도 확인 필요
주주 구성 1인 주주 가능 배우자·자녀 지분 포함 시 자금 출처와 증여세 문제를 사전 검토해야 함
본점 소재지 자택·가상 오피스 사용 가능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경기 일부)이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임원 구성 주주와 별개로 조사보고자 필요 상법 제298조에 따라 발기인이었던 이사는 설립 조사·보고에 참가 불가. 1인 발기설립의 경우 ① 지분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명을 임시 선임하여 조사보고 후 등기 완료 즉시 사임 처리하거나, ② 공증인을 통해 조사보고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이 절차 없이 신청하면 등기 반려될 수 있음

⚠️ 인허가 업종 자본금 주의

건설업·여행업·대부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법령으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이 있다. 설립 전 해당 업종 관할 부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STEP 2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

정관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표준 양식을 제공하므로 처음이라면 이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자본금은 발기인(주주) 개인 계좌에 납입한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서류명 발급처 비고
정관 직접 작성 또는 법무사 대행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공증 면제 (2009년 개정)
자본금 잔고증명서 발기인 개인 은행 납입일 기준 잔고. 보통예금 계좌도 가능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직접 작성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 1인 발기설립이면 본인 단독 작성

STEP 3 법인 등기 신청 서류

법인 설립 등기는 주식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서류가 필요한 단계다.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을 첨부하고, 방문 신청 시 원본을 지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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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발급처 비고
설립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 양식 온라인 작성 가능
정관 직접 작성 10억 미만 공증 불필요
주주명부 직접 작성 주주명·지분율·주식수 기재
발기인 의사록 직접 작성 1인 발기인이면 단독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직접 작성 이사 1인이면 이사 결정서로 대체
취임승낙서 직접 작성 대표이사·이사·감사 각자 작성
인감증명서 (개인) 주민센터 발기인·대표이사 각 1통,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정부24 대표이사 1통, 3개월 이내 발급
자본금 잔고증명서 은행 납입 확인용, 납입일 기준 발급
법인 인감도장 도장 제작 (인터넷 주문 가능) 등기소에 인감 신고 필수이므로 미리 제작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위택스(wetax.go.kr) 자본금 기준 산정.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후 납부
법인등기신청 수수료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납부

💡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 — 감사 선임 불필요

소규모 법인(자본금 10억 미만)은 상법 개정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1인 법인이라면 감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TEP 4 사업자등록과 법인 통장 개설

법인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등기 후 2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지만, 빠를수록 유리하다. 통상 1~3영업일 내 처리된다.

서류명 발급처 비고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등기 완료 즉시 발급 가능, 3개월 이내
정관 설립 시 작성본 사업자등록 시 첨부
대표이사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제공 자택 사용 시 자가 확인서, 가상오피스는 계약서 첨부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등기소 법인 통장 개설 시 필요. 등기 완료 후 발급

홈택스(hometax.go.kr)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사업자 등록 순서로 진행하며,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STEP 5 부가 설정 마무리

사업자등록 완료 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다.

항목 방법 비고
법인 통장 개설 시중은행 기업 창구 방문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 지참
법인 카드 신청 통장 개설 은행 또는 카드사 모든 사업 비용은 법인 카드 결제 → 비용 처리 원칙
공동인증서 발급 법인 통장 개설 은행 홈택스·위택스·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
4대보험 사업장 취득신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대표이사 1인만 있어도 신고 필요
세무사 선임 또는 회계 세팅 세무사 계약 또는 회계 소프트웨어 첫 부가세 신고 전까지 반드시 준비

설립 비용 — 과밀억제권역 여부가 핵심

법인 설립 비용은 대부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인등기 수수료·인감 관련 비용으로 구성된다. 등록면허세는 단순히 “자본금 × 0.4%”가 아니라 두 가지 특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 등록면허세 계산 시 반드시 확인할 두 가지

① 최저한세: 자본금 × 0.4%로 계산한 금액이 11만 2,500원에 못 미치면 무조건 11만 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본금 1,000만 원이라면 0.4% 계산값(4만 원)이 아닌 11만 2,500원이 부과된다.

②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본점이 서울 전역·인천·경기 일부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등록면허세율이 자본금의 1.2%로 올라가고, 최저한세도 33만 7,500원으로 상승한다. 자택 주소로 등록해도 해당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이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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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서울 등)
등록면허세 (자본금 1,000만 원, 최저한세 적용) 11만 2,500원 33만 7,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2만 2,500원 6만 7,500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합계 약 13만 5,000원 약 40만 5,000원
법인등기 수수료 (온라인 전자신청) 20,000원 20,000원
방문 신청 시 30,000원
법인 인감도장 약 2~5만 원 약 2~5만 원
인감증명서·등본 등 발급 약 1,000~4,000원/건 약 1,000~4,000원/건
직접 설립 총계 약 18~23만 원 약 45~50만 원
법무사 대행 포함 약 38~58만 원 약 65~85만 원

자본금 1,000만 원, 표준적인 서류 발급 비용 기준 추정치. 자본금 자체는 비용이 아니라 법인 계좌로 이전되는 회사 자산이다. 실제 비용은 자본금 규모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법무사 수수료는 통상 20~40만 원.

💡 중과세는 설립 이후에도 이어진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도 동일하게 3배 중과가 적용된다. 본점 주소를 결정할 때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직접 설립 vs 법무사 대행

구분 직접 설립 법무사 대행
진행 방식 인터넷등기소 직접 신청 법무사에게 전체 위임
소요 기간 1~2주 (서류 준비 포함) 3~5일 (법무사 처리)
난이도 중간 (서류 오류 주의) 낮음 (서류 제공만)
추가 비용 없음 법무사 수수료 20~40만 원
추천 대상 서류 작업에 익숙한 사람 처음 설립하는 사람

설립 후 잊지 말아야 할 것들

✦ 설립 후 2개월 이내 대표이사 급여 결정 — 결정이 늦을수록 비용 처리·소득 설계에서 불리. 세무사와 함께 적정 급여 수준 설계 권장
✦ 첫 부가세 신고 일정 확인 — 법인은 연 2회(1월·7월) 신고 의무. 설립 시점에 따라 첫 신고 기간이 달라짐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모든 거래는 법인 명의 계좌·카드로만 — 개인 계좌 혼용 시 세무 리스크 급증
✦ 퇴직연금(DB/DC) 납입 검토 — 대표이사 퇴직금 적립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 설립 후 1년 이내 실제 거래 실적 확보 — 매출이 전혀 없는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위험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매년 작성·보관 — 1인 법인도 서면 결의로 기록을 남겨야 법적으로 안전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 설립 등기 온라인 신청·상호 사전 검색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부가세·법인세 신고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사업장 취득신고

마무리

💡 핵심 요약

법인 설립은 사전 준비 → 정관·자본금 → 법인 등기 → 사업자등록 → 부가 설정의 5단계다. 직접 설립 시 2주, 법무사 대행 시 3~5일이면 완료된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기준으로 비과밀억제권역 18~23만 원,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45~50만 원이다. 설립 후에는 급여 결정·부가세 신고·의사록 보관까지 빠짐없이 챙겨야 법인 운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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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상법·지방세법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필요 서류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사·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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