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및 단계별 준비 서류 총정리 (2026년 기준)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면 가장 막막한 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준비해야 하는가”다. 사전 준비부터 정관 작성,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부가 설정까지 5단계로 나눠 절차·필요 서류·설립 비용을 한 곳에 정리했다.
전체 흐름
소요 기간
직접 설립 비용
직접 설립 비용
전체 흐름 — 5단계
처음 설립하는 경우 서류 준비 포함 통상 2주 정도면 충분히 마칠 수 있다.
📌 직접 vs 법무사 대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직접 설립할 수 있고, 법무사에게 전체를 위임할 수도 있다. 처음 설립이라면 서류 오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사 대행을 검토할 만하다. 법무사 수수료는 통상 20~40만 원이며, 스타트업 전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대행도 가능하다.
STEP 1 설립 전 반드시 결정할 사항
등기 신청 전에 다음 항목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나중에 변경하면 추가 등기 비용과 시간이 든다.
📱 모바일에서는 가로로 스크롤하면 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항목 | 내용 | 주의사항 |
|---|---|---|
| 상호명 | 법인 이름 | 같은 특별시·광역시·도 내 동일 업종 동일 상호 불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 검색 필수 |
| 사업 목적 | 정관에 기재하는 사업 종류 | 나중에 추가 가능하나 등기 비용이 추가 발생. 현재 + 향후 예상 사업을 넓게 기재 |
| 자본금 | 법적 최저 한도 없음 (100만 원부터 가능) | 너무 적으면 거래처 신뢰도·대출 한도에 영향. 인허가 업종은 법정 최소 자본금 별도 확인 필요 |
| 주주 구성 | 1인 주주 가능 | 배우자·자녀 지분 포함 시 자금 출처와 증여세 문제를 사전 검토해야 함 |
| 본점 소재지 | 자택·가상 오피스 사용 가능 |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경기 일부)이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 임원 구성 | 주주와 별개로 조사보고자 필요 | 상법 제298조에 따라 발기인이었던 이사는 설립 조사·보고에 참가 불가. 1인 발기설립의 경우 ① 지분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명을 임시 선임하여 조사보고 후 등기 완료 즉시 사임 처리하거나, ② 공증인을 통해 조사보고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이 절차 없이 신청하면 등기 반려될 수 있음 |
⚠️ 인허가 업종 자본금 주의
건설업·여행업·대부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법령으로 정해진 최소 자본금이 있다. 설립 전 해당 업종 관할 부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STEP 2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
정관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표준 양식을 제공하므로 처음이라면 이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자본금은 발기인(주주) 개인 계좌에 납입한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정관 | 직접 작성 또는 법무사 대행 |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공증 면제 (2009년 개정) |
| 자본금 잔고증명서 | 발기인 개인 은행 | 납입일 기준 잔고. 보통예금 계좌도 가능 |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직접 작성 |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 1인 발기설립이면 본인 단독 작성 |
STEP 3 법인 등기 신청 서류
법인 설립 등기는 주식회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서류가 필요한 단계다.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을 첨부하고, 방문 신청 시 원본을 지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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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설립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 양식 | 온라인 작성 가능 |
| 정관 | 직접 작성 | 10억 미만 공증 불필요 |
| 주주명부 | 직접 작성 | 주주명·지분율·주식수 기재 |
| 발기인 의사록 | 직접 작성 | 1인 발기인이면 단독 의사록 |
| 이사회 의사록 | 직접 작성 | 이사 1인이면 이사 결정서로 대체 |
| 취임승낙서 | 직접 작성 | 대표이사·이사·감사 각자 작성 |
| 인감증명서 (개인) | 주민센터 | 발기인·대표이사 각 1통, 3개월 이내 발급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정부24 | 대표이사 1통, 3개월 이내 발급 |
| 자본금 잔고증명서 | 은행 | 납입 확인용, 납입일 기준 발급 |
| 법인 인감도장 | 도장 제작 (인터넷 주문 가능) | 등기소에 인감 신고 필수이므로 미리 제작 |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 위택스(wetax.go.kr) | 자본금 기준 산정.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후 납부 |
| 법인등기신청 수수료 | 인터넷등기소 | 온라인 납부 |
💡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 — 감사 선임 불필요
소규모 법인(자본금 10억 미만)은 상법 개정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1인 법인이라면 감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TEP 4 사업자등록과 법인 통장 개설
법인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등기 후 2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지만, 빠를수록 유리하다. 통상 1~3영업일 내 처리된다.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법인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등기 완료 즉시 발급 가능, 3개월 이내 |
| 정관 | 설립 시 작성본 | 사업자등록 시 첨부 |
| 대표이사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제공 | 자택 사용 시 자가 확인서, 가상오피스는 계약서 첨부 |
| 법인 인감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법인 통장 개설 시 필요. 등기 완료 후 발급 |
홈택스(hometax.go.kr)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사업자 등록 순서로 진행하며,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STEP 5 부가 설정 마무리
사업자등록 완료 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다.
| 항목 | 방법 | 비고 |
|---|---|---|
| 법인 통장 개설 | 시중은행 기업 창구 방문 |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 지참 |
| 법인 카드 신청 | 통장 개설 은행 또는 카드사 | 모든 사업 비용은 법인 카드 결제 → 비용 처리 원칙 |
| 공동인증서 발급 | 법인 통장 개설 은행 | 홈택스·위택스·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 |
| 4대보험 사업장 취득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대표이사 1인만 있어도 신고 필요 |
| 세무사 선임 또는 회계 세팅 | 세무사 계약 또는 회계 소프트웨어 | 첫 부가세 신고 전까지 반드시 준비 |
설립 비용 — 과밀억제권역 여부가 핵심
법인 설립 비용은 대부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인등기 수수료·인감 관련 비용으로 구성된다. 등록면허세는 단순히 “자본금 × 0.4%”가 아니라 두 가지 특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 등록면허세 계산 시 반드시 확인할 두 가지
① 최저한세: 자본금 × 0.4%로 계산한 금액이 11만 2,500원에 못 미치면 무조건 11만 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본금 1,000만 원이라면 0.4% 계산값(4만 원)이 아닌 11만 2,500원이 부과된다.
②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본점이 서울 전역·인천·경기 일부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등록면허세율이 자본금의 1.2%로 올라가고, 최저한세도 33만 7,500원으로 상승한다. 자택 주소로 등록해도 해당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이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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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비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서울 등) |
|---|---|---|
| 등록면허세 (자본금 1,000만 원, 최저한세 적용) | 11만 2,500원 | 33만 7,500원 |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2만 2,500원 | 6만 7,500원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합계 | 약 13만 5,000원 | 약 40만 5,000원 |
| 법인등기 수수료 (온라인 전자신청) | 20,000원 | 20,000원 방문 신청 시 30,000원 |
| 법인 인감도장 | 약 2~5만 원 | 약 2~5만 원 |
| 인감증명서·등본 등 발급 | 약 1,000~4,000원/건 | 약 1,000~4,000원/건 |
| 직접 설립 총계 | 약 18~23만 원 | 약 45~50만 원 |
| 법무사 대행 포함 | 약 38~58만 원 | 약 65~85만 원 |
자본금 1,000만 원, 표준적인 서류 발급 비용 기준 추정치. 자본금 자체는 비용이 아니라 법인 계좌로 이전되는 회사 자산이다. 실제 비용은 자본금 규모와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법무사 수수료는 통상 20~40만 원.
💡 중과세는 설립 이후에도 이어진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도 동일하게 3배 중과가 적용된다. 본점 주소를 결정할 때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직접 설립 vs 법무사 대행
| 구분 | 직접 설립 | 법무사 대행 |
|---|---|---|
| 진행 방식 | 인터넷등기소 직접 신청 | 법무사에게 전체 위임 |
| 소요 기간 | 1~2주 (서류 준비 포함) | 3~5일 (법무사 처리) |
| 난이도 | 중간 (서류 오류 주의) | 낮음 (서류 제공만) |
| 추가 비용 | 없음 | 법무사 수수료 20~40만 원 |
| 추천 대상 | 서류 작업에 익숙한 사람 | 처음 설립하는 사람 |
설립 후 잊지 말아야 할 것들
✦ 설립 후 2개월 이내 대표이사 급여 결정 — 결정이 늦을수록 비용 처리·소득 설계에서 불리. 세무사와 함께 적정 급여 수준 설계 권장
✦ 첫 부가세 신고 일정 확인 — 법인은 연 2회(1월·7월) 신고 의무. 설립 시점에 따라 첫 신고 기간이 달라짐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모든 거래는 법인 명의 계좌·카드로만 — 개인 계좌 혼용 시 세무 리스크 급증
✦ 퇴직연금(DB/DC) 납입 검토 — 대표이사 퇴직금 적립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 설립 후 1년 이내 실제 거래 실적 확보 — 매출이 전혀 없는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위험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매년 작성·보관 — 1인 법인도 서면 결의로 기록을 남겨야 법적으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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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핵심 요약
법인 설립은 사전 준비 → 정관·자본금 → 법인 등기 → 사업자등록 → 부가 설정의 5단계다. 직접 설립 시 2주, 법무사 대행 시 3~5일이면 완료된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기준으로 비과밀억제권역 18~23만 원,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45~50만 원이다. 설립 후에는 급여 결정·부가세 신고·의사록 보관까지 빠짐없이 챙겨야 법인 운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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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상법·지방세법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필요 서류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사·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