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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에셋 · 04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IRP 계좌로 연금 수령 시 최대 50% 감면 효과도 확인하세요.

01퇴직급여 정보
퇴직급여 및 근속연수
DB형·DC형 모두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DB형: 퇴직 시 확정 금액 / DC형: 적립금 + 운용수익 총액

입사일~퇴직일 기준 만 연수.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 처리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며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02수령 방식
일시금 vs IRP 연금 수령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는 현행 퇴직소득세 계산구조(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 근속연수 환원)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8단계)을 적용한 간략한 추정 도구입니다. DC형은 본인 추가납입금 처리, 중도인출 이력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연금 수령 모드는 전체 퇴직급여가 선택한 연차의 과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한 단순 비교값입니다. 실제 연차별 납부세액은 해당 연차의 연금수령액에 비례하므로 실제 전체 세액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고 과세도 늦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퇴직 전 예상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실수령액을 파악하고 싶을 때
  • IRP 계좌로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고 싶을 때
  • DB형·DC형 퇴직연금의 세금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싶을 때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얼마나 커지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싶을 때
  • 퇴직 시기를 조율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싶을 때

계산 방법

  1. 근속연수공제 차감 (5년 이하 100만원/년, 이후 구간별 증가)
  2.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차감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구간별 공제)
  4.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6%~45%)
  6.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7. IRP 연금 수령 시 1~10년차 30%, 11~20년차 40%, 21년차↑ 50% 감면 후 지방소득세 10% 추가

※ 2012년 이전과 이후 근속연수가 혼재하는 경우 기간별 안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실전 사례

사례 1 — 근속 10년, 퇴직금 1억 일시금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적용 후 환산급여를 계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예상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약 426만원, 실효세율 약 4.3%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현저히 유리.
사례 2 — 동일 조건 IRP 연금 수령 (5년차)
IRP로 이전 후 연금 5년차 수령 시 30% 감면 적용. 세금이 약 128만원 감소하여 순수령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사례 3 — 근속 20년, 퇴직금 3억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으로 공제 효과가 극대화. 예상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약 1,984만원, 실효세율 약 6.6%로 동일 금액 근로소득세 대비 크게 유리합니다.
사례 4 — IRP 11년차 수령 40% 감면
연금 수령 10년 초과 시 감면율이 30%→40%로 상승. 동일 퇴직금 기준 추가 감면액이 세금의 10%p에 해당하며, 장기 연금 수령 전략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결과 해석 3단계

1
환산급여 및 공제 확인
근속연수공제가 클수록 환산급여가 낮아지고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 20년 이상이면 공제액이 4,000만원을 넘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2
실효세율 판단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동일 금액의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실효세율이 5% 미만이면 정상 범위, 10% 이상이면 IRP 연금 전환 절세 효과를 적극 검토하세요.
3
IRP 연금 전환 여부 결정
IRP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을 비교해보세요. 퇴직금이 클수록 감면 절대액도 크므로, 장기 수령 계획이 있다면 IRP 이전이 세금 측면에서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DC형은 본인 추가납입금 처리 방식과 중도인출 이력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12년 이전 근속연수가 포함된 경우, 구 세법과 현행 세법을 기간별로 안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 IRP 연금 수령 중 인출 방식(확정기간형·종신형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사에 확인하세요.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이미 계산 결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납부는 없습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