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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에셋 · 04 세금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근로·기타소득을 한꺼번에 입력하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인적공제·연금·노란우산 공제를 반영한 예상 세액을 산출합니다. 매년 5월 신고 전 납부예상액 파악에 활용하세요.

01사업소득 (프리랜서·자영업)
수입 및 경비 사업소득이 없으면 0 입력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 직접 입력 선택 시 아래에서 수동 조정 가능.

세금계산서·계좌 입금 등 총 수입 합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업종별·직전연도 수입 기준 확인 필요.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3.3% 원천징수 기납부 프리랜서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 — 최종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02근로소득 (직장 급여)
급여 소득 없으면 0

비과세 제외 세전 연봉. 겸직·N잡 포함 모든 급여 합산.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 납부 세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03기타소득 (강의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없으면 0

강의료·원고료 등 필요경비 60% 적용 항목. 기타소득금액 = 수입 × 40%

분리과세 선택 (22%) 소득금액 300만원↓이면 선택 가능. 종합과세 제외.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분리과세·종합과세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없거나 모르면 0.

기타소득금액(수입×40%)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 분리과세 선택 비활성화.

04소득공제
인적공제 및 주요 공제항목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 공제.

1인당 추가 100만원 공제

1인당 추가 200만원 공제

지역가입자 납부액 전액 공제

지역가입자만 해당 (직장가입자 제외)

사업소득금액 기준 — 4천만↓ 600만, ~6천만 500만, ~1억 400만, 초과 200만 (2025년)

법정·지정기부금 합계. 15~30% 세액공제 자동 계산.

신용카드 등 기타 소득공제 (과세표준에서 차감)

05세액공제
자녀 및 기타 세액공제

1명 25만, 2명 55만, 3명 95만원~ (2025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공제액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이 있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06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없으면 0

직전연도 세액의 50%를 11월에 미리 납부한 금액.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합산 후 공제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납부 예상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 프리랜서·자영업자로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비교하고 싶을 때
  • 직장과 부업(N잡)을 병행하며 합산 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확인하고 싶을 때
  • 노란우산공제·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별 절세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싶을 때
  • 기타소득(강의료·원고료)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할 때

계산 방법

  1.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또는 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
  3.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합산
  4.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연금·노란우산 등)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6%~45%)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자녀·표준·기부금 등)
  7. 최종 납부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 등)

※ 기타소득금액(수입×40%)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22%) 선택 가능,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입니다.


실전 사례

사례 1 — IT 프리랜서, 연수입 6,000만원
단순경비율 64.1% 적용 시 사업소득금액 약 2,154만원. 인적공제 1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2,004만원 → 세율 15% 구간 적용, 결정세액 약 171만원. 3.3% 원천징수 약 198만원 기납부 시 환급 발생.
사례 2 — 직장인 N잡러 (급여+부업 병행)
총급여 5,000만원 + 프리랜서 수입 2,000만원(64.1% 경비율) 병행 시 종합소득금액 약 4,060만원.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합산 신고 필요. 추가 납부액이 수십~수백만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 강사·코치, 노란우산공제 활용
연수입 4,000만원 강사가 노란우산공제 월 30만원(연 360만원) 납입 시, 소득 4,000만원 이하 한도 500만원 내 전액 소득공제. 세율 15% 구간에서 약 54만원 절세 효과.
사례 4 —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비교
수입 1억원, 실제 주요경비 4,000만원인 사업자. 단순경비율(64.1%) → 소득 3,590만원 vs 기준경비율(15%)+주요경비 → 소득 4,500만원. 이 경우 단순경비율이 유리. 실제 경비가 클수록 기준경비율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 해석 3단계

1
종합소득금액·과세표준 확인
각 소득별 금액과 공제 후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적용 세율 구간(6~45%)이 높을수록 추가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도 커집니다. 세율 구간 표에서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환급 vs 추납 판단
3.3% 원천징수를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 적게 납부했거나 직장 연말정산만 했다면 추납이 발생합니다. 추납이 크다면 중간예납(11월) 시 분납을 고려하세요.
3
절세 액션 실행
노란우산공제 납입, 사업 관련 경비 증빙 챙기기, 연금저축·IRP 납입을 통해 다음 해 신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 후 신고하세요.

주의사항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며 업종별로 다릅니다. 수입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신고 또는 장부 기장이 필요합니다.
  • 3.3%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은 소득세(3%) + 지방소득세(0.3%)로 구성됩니다. 환급 신청 시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11월 납부)도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5월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 계산하세요. 06 기납부세액 입력란에 입력하면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합산 후 자동 차감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업종별 수입 기준 이상)는 신고 기한이 6월 말로 연장되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공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