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근로·기타소득을 한꺼번에 입력하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인적공제·연금·노란우산 공제를 반영한 예상 세액을 산출합니다. 매년 5월 신고 전 납부예상액 파악에 활용하세요.
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 직접 입력 선택 시 아래에서 수동 조정 가능.
세금계산서·계좌 입금 등 총 수입 합계
업종별·직전연도 수입 기준 확인 필요.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비과세 제외 세전 연봉. 겸직·N잡 포함 모든 급여 합산.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 납부 세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강의료·원고료 등 필요경비 60% 적용 항목. 기타소득금액 = 수입 × 40%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분리과세·종합과세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없거나 모르면 0.
기타소득금액(수입×40%)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 분리과세 선택 비활성화.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 공제.
1인당 추가 100만원 공제
1인당 추가 200만원 공제
지역가입자 납부액 전액 공제
지역가입자만 해당 (직장가입자 제외)
사업소득금액 기준 — 4천만↓ 600만, ~6천만 500만, ~1억 400만, 초과 200만 (2025년)
법정·지정기부금 합계. 15~30% 세액공제 자동 계산.
신용카드 등 기타 소득공제 (과세표준에서 차감)
1명 25만, 2명 55만, 3명 95만원~ (2025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공제액
직전연도 세액의 50%를 11월에 미리 납부한 금액.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합산 후 공제됩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납부 예상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 프리랜서·자영업자로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비교하고 싶을 때
- 직장과 부업(N잡)을 병행하며 합산 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확인하고 싶을 때
- 노란우산공제·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별 절세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싶을 때
- 기타소득(강의료·원고료)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할 때
계산 방법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또는 수입 − 주요경비 − (수입 × 기준경비율%)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합산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연금·노란우산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자녀·표준·기부금 등)
- 최종 납부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 기납부세액 (3.3% 원천징수 등)
※ 기타소득금액(수입×40%)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22%) 선택 가능,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입니다.
실전 사례
결과 해석 3단계
주의사항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며 업종별로 다릅니다. 수입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신고 또는 장부 기장이 필요합니다.
- 3.3%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은 소득세(3%) + 지방소득세(0.3%)로 구성됩니다. 환급 신청 시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11월 납부)도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5월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 계산하세요. 06 기납부세액 입력란에 입력하면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합산 후 자동 차감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업종별 수입 기준 이상)는 신고 기한이 6월 말로 연장되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