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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에셋 · 04 세금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현재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추납)액을 계산하고, 연금저축·IRP·체크카드 전환 등 남은 절세 한도를 기반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절세 액션을 추천해 드립니다.
01급여 및 가족 정보
근로소득 기본정보
비과세 제외 세전 연봉 (식대·차량유지비 등 제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납부세액 합계 (지방소득세 제외, 연간 원천징수 합계)
본인 포함. 1인당 150만원
추가 100만원/인
자녀세액공제 대상
02소득공제 항목
보험료·주택·카드 공제
직장인: 총급여 × 4.5% 자동 계산 가능
급여명세서 공제항목 합산 (전액 공제)
공제율 15%
공제율 30% (신용카드보다 2배)
공제율 40%, 추가한도 100만원
공제율 40%, 추가한도 1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40% 또는 장기주택저당이자 직접 입력
개인연금저축 40% 공제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03세액공제 항목
연금·의료비·교육비·보험·기부·월세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원
총급여 3% 초과분 × 15% · 일반 부양가족 공제한도 700만원
한도 없음 · 총급여 3% 초과분에서 우선 공제
한도 적용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 초중고 자녀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 15% 세액공제
12% 세액공제
법정·지정 기부금 15% (1,000만 초과 30%)
월세 세액공제 해당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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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용하나요?
- 연말정산 신고 시즌(11월~1월) 앞두고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점검하고 싶을 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환이 실제로 얼마나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을 때
- 월세·의료비·기부금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체크하고 싶을 때
- 올해 절세 한도를 채우고 남은 세 부담을 계획적으로 줄이고 싶을 때
계산 방법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최대 2,000만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합계 (인적·4대보험·카드·주택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합계 (근로소득·연금·의료비·월세 등)
- 환급/추납 = 결정세액 − 원천징수 기납부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는 별도 부과되며 본 계산기는 국세만 산출합니다.
실전 사례
사례 1 — 연금저축 납입 전후 비교
총급여 4,000만원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율 16.5% 적용으로 99만원 절세. 미납입 시 절세 기회를 통째로 놓칩니다.
사례 2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전환
총급여 6,000만원, 카드 사용액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전환하면 공제율 15%→30% 상승으로 추가 공제 100만원, 약 15만원 절세 증가.
사례 3 — IRP로 900만원 한도 채우기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합산 한도 900만원 달성 시, 세율 13.2% 구간(총급여 5,500만원 초과)에서도 최대 118.8만원 세액공제 확보.
사례 4 — 무주택 세대주 월세 공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 70만원 월세 납부 시 연간 840만원 × 17% = 약 143만원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 보관 필수.
결과 해석 3단계
1
결정세액 확인
산출세액에서 모든 세액공제를 차감한 값. 실효세율(결정세액 ÷ 총급여)이 5% 미만이면 공제 활용이 잘 된 것입니다.
2
환급 vs 추납 판단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초과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납(부족 납부). 환급이 크다면 원천징수 비율을 낮춰 월급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절세 액션 실행
연금저축·IRP 잔여 한도 납입, 체크카드 전환, 월세 공제 신청 순으로 우선순위를 잡아 연말 전에 실행합니다. 하단 ‘절세 액션’ 패널에서 항목별 예상 절세액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근로소득 외 사업·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IRP는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수령 구조를 함께 설계하세요.
- 의료비 공제에서 미용·성형 목적 지출과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되며,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원 한도입니다.
- 교육비 공제에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되며, 직계존속(부모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한·기부금 이월공제 등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