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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에셋 · 02 연금

개인연금 절세 계산기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IRP·연금저축 계좌별 인출액을 입력하면 세부담을 즉시 비교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여부까지 함께 판정합니다.

i 이 시뮬레이터의 목적과 범위

IRP·연금저축 계좌별 연간 인출액과 국민연금·사업·근로·금융소득을 입력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부담을 즉시 비교해 절세 방향을 안내합니다. 수령 연차와 계좌 평가액을 바탕으로 연금수령한도를 자동 계산하며, 한도를 초과한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됩니다. 사적연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 초과분은 16.5% 기타소득세, 퇴직소득 이체분 초과분은 경감 없는 이연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62조의 비교과세를 반영합니다. 기납부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15.4%)은 참고로 표시하며, 과세방식 비교의 총세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연 2,000만 원) 충족 여부도 함께 판정합니다. IRP에 퇴직소득 이체분이 있는 경우 계좌별로 원천세율을 입력하면 경감률(10년 이하 70%·11~20년 60%·20년 초과 50%)을 적용한 추정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는 입력한 원천세율 기준의 단순 추정이며 실제 이연퇴직소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환급분,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당가산(Gross-up),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참고용 추정치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결과는 교육·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세무 판단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1 기본 정보
02 사적연금 계좌
03 기타 소득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사용하나요?

  • 만 55세 이상으로 IRP·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거나, 수령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리과세(16.5%)와 종합과세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싶을 때
  • 국민연금·사업·근로·금융소득이 있어 합산 과세표준이 높아질 우려가 있을 때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여부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시뮬레이터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 과세 체계를 단계별로 적용합니다.

① 저율 분리과세 세부담
사적연금 세액 = 사적연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 한도 이내) × 연령별 세율 (3.3~5.5%)
퇴직소득 세액 = 퇴직소득 연금수령액 × 원천세율 × 경감률 (10년 이하 70%·11~20년 60%·20년 초과 50%)
종합소득세 = 국민연금 과세분 + 사업 + 근로 과세분 + 금융소득에 누진세율 적용 × 1.1 (지방세 포함)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세법 §62 비교과세 적용, 원천징수 기납부세액(15.4%)은 참고 표시 (비교 기준 총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한도 초과분 = 사적연금 초과분 × 16.5% + 퇴직소득 초과분 × 퇴직소득세율(경감 없음)
합계 = 사적연금 세액 + 퇴직소득 세액 + 종합소득세 + 한도 초과세
② 16.5% 분리과세 세부담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시 선택 가능)
사적연금 세액 = 사적연금 합계 × 16.5% (소득세법 제64조의4) + 퇴직소득 세액
종합소득세 = ①과 동일 구조
합계 = 사적연금·퇴직소득 세액 + 종합소득세 + 한도 초과세
③ 종합과세 세부담
총연금액 = 국민연금 + 사적연금(세액공제분) →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 적용 → 연금소득금액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사업 + 근로 과세분 + 금융소득 초과분 – 기본공제 150만 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62 비교과세: max(방식1: 2,000만원×14%+초과분 누진세, 방식2: 금융소득 전체×14%+기타소득 누진세)
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은 별도 분리과세 적용, 종합과세 과세표준 미합산
합계 = 산출세액×1.1 + 퇴직소득 세액 + 한도 초과세 (기납부세액은 비교 기준에서 차감하지 않음)

연금수령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로 산출되며, 11차년 이후에는 한도 없이 전액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실제 계산 사례

사례 A — 저율 분리과세 유리
만 62세, IRP 1억(1차년) 연 500만 원 수령, 국민연금 월 60만 원(연 720만 원). 사적연금 1,5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4.4%, 국민연금 누진세 합산해도 종합과세보다 절세.
사례 B — 종합과세 유리
만 58세, 연금저축 5,000만 원 연 400만 원 수령, 다른 소득 없음. 과세표준이 낮아 종합과세 세율 6%가 연금소득세 5.5%보다 실질 절세 효과 미비하나, 연금소득공제·기본공제 등으로 실납세액이 더 적을 수 있음.
사례 C — 1,500만 원 초과
만 65세, IRP+연금저축 합산 연 2,000만 원 수령, 근로소득 3,000만 원. 16.5%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 근로소득 합산 시 세율이 높아 분리과세가 유리.
사례 D — 피부양자 탈락 위험
만 60세, 국민연금 연 1,000만 원, 사적연금 연 1,200만 원, 금융소득(배당) 1,200만 원.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제외,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로 전액 합산 → 국민연금 1,000만 원 + 금융소득 1,200만 원 = 2,200만 원으로 소득 요건 초과.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나요?

  • 절세 유리 추천 방식의 세부담이 상대방보다 낮습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하여 번거로움도 줄어듭니다.
  • 피부양자 주의 사적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연금·금융소득(1,000만 원 초과 시 전액)은 포함됩니다. 연 합산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한도 초과 경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사적연금(세액공제분·운용수익) 초과분은 16.5% 기타소득세, 퇴직소득 이체분 초과분은 경감 없는 이연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한도 내 수령 계획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IRP 퇴직소득 이체분은 입력한 원천세율 기준으로 단순 추정하며 실제 이연퇴직소득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환급분(납입 시 받은 세액공제 해당분),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당가산(Gross-up),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세부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500만 원 기준, 세율 체계,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세청·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소득세법 제62조의 비교과세를 반영합니다. 원천징수 기납부세액(15.4%)은 참고로 표시하며, 과세방식 비교의 총세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의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연금수령한도는 계좌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복수 계좌를 운용할 경우 각 계좌의 평가액·수령연차를 정확히 입력해야 결과가 신뢰성을 가집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과세표준 9억 원 이하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소득 요건만 판정하므로 재산 요건은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