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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에셋 · 04 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매수·매도 단가와 환율을 입력하면 환차손익을 반영한 원화 손익, 연간 손익 통산, 250만원 공제 후 납부 세액(22%)을 자동 계산합니다.
i계산 공식 안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해외주식 거래를 연간 통산하여 과세합니다.
①
거래별 손익 (원) = (매도단가 × 수량 × 매도환율) − (매수단가 × 수량 × 매수환율) − 거래비용
②
연간 손익 통산 = 모든 거래 손익 합산 (수익 + 손실 상쇄)
③
과세표준 = max(0, 연간 손익 − 250만원 기본공제)
④
세액 = 과세표준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신고 기한: 매도 연도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단가 단위는 달러($) 기준이며, 다른 통화는 달러 환산 후 입력하세요.
⚠ 매수 단가는 이번 매도분에 해당하는 실지 취득가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여러 차례 매수한 종목은 단순 평균매수가와 세법상 취득가액(증권사 양도소득 계산자료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01
거래 목록 입력
| 종목명 | 매도 수량 (주) |
매수 단가 ($) |
매수 환율 (원/$) |
매도 단가 ($) |
매도 환율 (원/$) |
거래비용 (원) |
|---|
💱 매수·매도 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법상 외화 → 원화 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을 사용합니다.
① 가장 간편: 증권사 거래내역서 — HTS·MTS의 “체결 내역” 또는 “세금 신고용 거래내역” 엑셀에 환율이 함께 기재됩니다.
② 공식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에서 날짜별 기준환율 조회 가능.
세법상 외화 → 원화 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을 사용합니다.
① 가장 간편: 증권사 거래내역서 — HTS·MTS의 “체결 내역” 또는 “세금 신고용 거래내역” 엑셀에 환율이 함께 기재됩니다.
② 공식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에서 날짜별 기준환율 조회 가능.
02
공제 설정
연간 250만원 고정 (변경 불필요)
신고 대상 연도 (참고용)
※ 미국 주식 매매차익은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배당소득세 항목으로 별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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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용하나요?
- 미국·일본 등 해외주식 매도 후 연간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합산했을 때 250만원 공제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연말 전에 평가손실 종목을 매도해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싶을 때
- 환율 변동이 반영된 실제 원화 손익(환차손익 포함)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을 때
계산 방법
- 거래별 원화 손익 = (매도단가 × 수량 × 매도환율) − (매수단가 × 수량 × 매수환율) − 거래비용
- 연간 손익 통산 = 모든 해외주식 거래 손익 합산 (수익 + 손실 상쇄). 국내 주식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손익도 통산될 수 있음
- 과세표준 = max(0, 연간 통산 손익 − 250만원 기본공제)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최종 납부세액 = 과세표준 × 22%
- 신고 기한 — 매도 연도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을 사용합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서에 환율이 함께 기재되므로 해당 수치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매수단가는 이번 매도분의 실지 취득가액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여러 차례 매수한 종목은 증권사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확인하세요.
실전 사례
사례 1 — 수익 250만원 이하, 세금 없음
AAPL 10주 매수($150, 환율 1,280) → 매도($190, 환율 1,340). 매도금액 254.6만원 − 매수금액 192만원 = 수익 약 63만원. 250만원 기본공제 이하 → 과세표준 0원 → 납부세액 0원.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 2 — 수익 500만원, 단일 거래
NVDA 5주 수익 5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250만원. 세액 250만원 × 22% = 55만원 납부.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합니다.
사례 3 — 손실 상쇄로 절세
AAPL+NVDA 수익 800만원, TSLA 손실 400만원. 통산 손익 400만원. 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150만원 → 세액 33만원. 손실 미확정 시 과세표준 550만원 → 세액 121만원. 절세 효과 88만원.
사례 4 — 환율 하락으로 실질 손실
A종목 달러 기준 +10% 수익이지만, 매수 시 환율 1,380 → 매도 시 환율 1,270으로 환율 하락. 원화 환산 결과 실질 손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사례. 달러 수익과 원화 손익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환율을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결과 해석 3단계
1
250만원 공제 초과 여부 확인
연간 통산 손익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표준 0원으로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초과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말 전 손실 확정 전략 검토
평가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12월 31일 이전 매도해 손익을 통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와 달리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이 없어 즉시 재매수가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로 매도 시나리오별 세액을 비교해보세요.
3
신고 기한 및 준비 서류
신고 기한은 매도 연도 다음 해 5월 1~31일입니다. 필요 서류는 증권사 발급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서’ 또는 거래내역서(환율 포함)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 위임할 수 있으며,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해외주식 매매차익 기준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 합산 과세(또는 분리과세)되며, 이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연간 통산은 원칙적으로 해외주식끼리 가능합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손익은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단, 대주주 보유 국내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은 해외주식과 손익통산될 수 있으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공동 적용됩니다.
-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을 사용해야 합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환율이 가장 정확하며, 날짜별 기준환율은 한국은행 ECOS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다음 해 5월)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부과됩니다.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납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해외 ETF·펀드·파생상품·채권의 양도소득 계산 방식은 이 계산기의 주식 매매차익 공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래 구조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