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의무 가입 기간(3년)을 채운 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관하면,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원)와는 별개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모르고 그냥 예금에 넣거나 새 ISA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이관 혜택의 구조와 계좌 선택법, 3년 주기 전략까지 정리한다.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관하면 다음 혜택이 주어진다.
| 항목 | 내용 |
|---|---|
| 추가 세액공제 한도 | 이관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
| 연금계좌 기본 한도와의 관계 | 별개 적용 (연 900만원 한도와 중복 적용 가능) |
| 환급액 | 300만원 공제 시 → 39.6만원(13.2% 구간) 또는 49.5만원(16.5% 구간) |
| 적용 기한 |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
| 이관 방법 | 반드시 연금전환서비스를 통해야 인정 (일반 계좌이체로 넣으면 혜택 없음) |
300만원 추가 공제를 꽉 채우려면 최소 3,000만원(3,000만원×10%=300만원)을 이관해야 한다. 3,000만원 미만이라면 이관액의 10%만큼만 공제된다.
이 혜택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이미 다 채웠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저축 600만원+IRP 300만원으로 이미 9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운 사람도, ISA 이관분에 대한 300만원은 별도로 공제된다. 연금계좌에 납입 여력이 없는 은퇴자도 이 이관 혜택만큼은 챙길 수 있다.
이관 대상 계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동성과 투자 자율성이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된다.
| 구분 | 연금저축펀드 | IRP |
|---|---|---|
| 중도 인출 | 이관 원금 포함 납입 원금 범위 내 자유로움 | 법정 사유 외 중도 인출 사실상 불가 |
| 담보대출 | 가능 | 불가 |
| 위험자산 투자 | 한도 없음(100% 가능) | 70% 한도 |
| 운용보수 | 증권사는 대부분 없음 | 자산관리수수료 발생 가능 |
나중에 일부라도 꺼내 쓸 가능성이 있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다. IRP는 법정 사유(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외에는 중도 인출 자체가 안 되고, 담보대출도 불가하다. 자금이 완전히 묶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반면 스스로 강제로 묶어두고 싶거나, S&P500 같은 ETF를 위험자산 70% 한도 안에서 운용하고 싶다면 IRP도 의미가 있다.
이 시리즈의 다른 글에서 이미 정리했듯,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초과 납입분(이 이관 자금도 마찬가지)도 가능하면 연금저축에 먼저 담는 게 좋다. 중도인출 자유와 담보대출 가능이라는 두 가지 유연성을 IRP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기가 됐을 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해지 후 재가입(풍차돌리기)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이미 다 채웠다면 해지 후 재가입이 유리하다. 재가입 시 비과세 한도가 초기화되어 다시 새로 생긴다. 연금 이관 혜택(세액공제 300만원)도 해지·이관 시에만 발생하므로 이 전략과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ISA 재가입이 제한된다(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해라도 해당 시). 재가입 전 본인의 금융소득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기 연장
비과세 한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거나, 계좌 안에 손실이 나 있는 상품이 있을 때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연장 신청은 반드시 만기일 이전에 해야 하며, 만기일이 지나면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만기 후 30일은 자동 해지 전 유예기간일 뿐, 그 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아니다. ISA 만기 연장과 ELS·정기예금 만기 불일치 대응법은 이 글에서 정확히 정리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ISA 3년 주기를 반복하면서 매번 연금 이관 세액공제를 챙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1주기 (1~3년차) → ISA 개설, 매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 → 비과세 한도 안에서 ETF·채권 운용 → 3년 후 만기 해지
이관 단계 (만기 후 60일 이내) →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전환서비스를 통해 연금저축·IRP로 이관 → 이관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발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환급
2주기 (4~6년차) → 새 ISA 즉시 개설, 새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확보 → 다시 3년 운용 → 만기 해지 후 연금 이관 반복
이 루틴을 10년간 반복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본분(연 900만원)과 별개로 3번의 이관 세액공제(각 최대 300만원, 합산 최대 9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자산이 자동으로 불어나면서 과세이연 효과도 함께 누린다.
ISA 만기 자금이 1억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배분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아래는 참고용 예시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① 연금저축펀드로 3,000만원 이관
② 새 ISA에 2,000만원 납입
③ 나머지 5,000만원
연금전환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ISA 해지 후 연금계좌로 단순 입금하면 이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드시 금융기관의 ‘연금전환서비스’를 통해 이체해야 하며, 이 서비스는 각 금융사 앱 또는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물이전은 불가능하다. ISA 안에 ETF·펀드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상품을 그대로 연금계좌로 옮길 수 없다. 먼저 전부 현금화한 뒤 현금으로만 이관해야 한다.
60일 기한을 놓치면 혜택이 사라진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나면 이관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기일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액공제 시점을 확인한다. 이관에 따른 세액공제는 이관을 완료한 연도의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이관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다.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이관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이관으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은퇴자: 이미 소득이 없어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900만원)의 실효성이 낮아졌더라도, ISA 이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있다면 적용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됐다면 세율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커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다.
고소득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은 16.5% 환급율이 적용되어 최대 49.5만원을 돌려받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신규 가입이 제한되므로, 이미 보유 중인 ISA를 만기까지 유지하고 이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ISA 계좌를 직장인·은퇴자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자세히 다뤘다.
만기 전·후로 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만기 전 (1~2개월 전)
만기 후 (60일 이내)
다음 연도 5월 또는 연말정산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이관은 기존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놓치면 아까운 혜택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60일 기한 안에 처리할 것, 반드시 연금전환서비스를 통할 것, 연금저축과 IRP 중 본인 상황에 맞는 계좌를 선택할 것. 이 세 단계를 3년마다 반복하는 풍차돌리기 구조를 만들면, 별도의 큰 노력 없이 국가가 주는 절세 혜택을 꾸준히 챙길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세법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연금전환서비스 이용 방법과 세액공제 적용 시점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관 전 가입 금융사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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