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IRP·연금저축이란? 절세계좌 3형제 한 번에 정리

은퇴·절세 관련 글을 읽다 보면 ISA, IRP, 연금저축이라는 세 계좌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셋 다 “세금을 아껴주는 계좌”라는 점은 같지만, 목적과 한도, 세제 혜택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씩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 절세 글을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ISA란 — 만능 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그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틀어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계좌입니다. 현재 기준 연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수익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종합과세 제외)됩니다. 참고로 2026년에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큰 폭으로 늘리는 개편안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정부안 단계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최종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IRP란 —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함께 담는 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쓰이고, 둘째,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어 노후자금을 마련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까지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는 경우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이란 — 노후자금 전용 절세계좌

연금저축은 은행(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연금저축펀드) 중 한 곳에서 개인이 직접 가입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자체만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여기에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앞서 설명한 900만원 한도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이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세 계좌가 서로 연결되는 지점

ISA와 연금계좌(연금저축·IRP)는 별개의 계좌지만 하나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ISA 만기 시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전환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ISA에서 3년 이상 굴려 만든 자금을 은퇴 대비 연금계좌로 옮기면, 앞서 설명한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최대 30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눈에 비교하면

구분주 목적세제 혜택의무기간
ISA여러 상품 통합 운용수익 통산 후 비과세(200만~400만원)+분리과세3년
IRP퇴직금 수령+노후자금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 세액공제만 55세까지
연금저축노후자금 전용연 600만원 세액공제만 55세까지

세 계좌 모두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줄거나 페널티가 붙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자신의 자금 계획과 은퇴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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