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다.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다. 그런데 “시급 10,320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바로 계산하기 어렵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4대보험을 공제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또 달라진다.
이 글은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 수준의 사회초년생, 직원을 최저임금으로 채용하는 소규모 사업주 모두를 위해 2026년 확정 수치로 직접 계산했다.

핵심 수치 —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기준) | 82,560원 |
| 주급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 495,360원 |
|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약 2,588만원) |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 약 1,947,000원 (194.7만원) |
왜 월 209시간인가 — 주휴수당을 모르면 손해다
최저임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월 근무시간 계산이다. “주 40시간 × 4주 = 160시간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틀렸다.
주휴수당 때문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주일에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월 209시간 계산 근거:
-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한 달 평균 주수: 365일 ÷ 7일 ÷ 12개월 = 약 4.345주
- 실제 근무시간: 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 주휴수당(1일 8시간분): 8시간 × 4.345주 = 약 35시간
- 합계: 174 + 35 = 209시간
최저임금법은 월급이 최저시급 × 209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다. 이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 공제 항목별 금액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면 실제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 공제 항목 | 요율(2026년) |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102,452원 |
| 건강보험 | 3.595% | 77,54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3.14% | 10,189원 |
| 고용보험 | 0.9% | 19,412원 |
| 소득세+지방세 | — (사실상 0원) | 0원 |
| 합계 공제액 | 약 209,593원 | |
| 세후 실수령액 | 약 1,947,287원 |
소득세가 0원인 이유: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서는 근로소득공제(약 152만원)와 기본공제(150만원)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져 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4대보험만 공제된다.
주당 근무시간별 월급 —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기준선
아르바이트생은 근무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주 15시간이 핵심 기준선이다.
주 15시간 미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생긴다.
| 주당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월 급여 | 비고 |
|---|---|---|---|
| 주 10시간 | 없음 | 약 44.7만원 | 단기 알바 |
| 주 15시간 | 있음 | 약 80.5만원 | 주휴수당 발생 기준선 |
| 주 20시간 | 있음 | 약 107.3만원 | |
| 주 30시간 | 있음 | 약 161.0만원 | |
| 주 40시간 | 있음 | 약 214.7만원 | 전일제 기준 |
위 수치는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공제 전 기준이다.
함정 — 편의점 사장님이 자주 하는 실수
①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경우 “시급 10,320원 × 하루 8시간 × 30일”로 계산하면 2,476,800원이 되는데, 이는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2,156,880원)과 다른 계산이다. 법정 기준은 월 209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 지급 방식이 최저임금법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주 15시간에서 0.5시간을 줄이는 관행 일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주 14.5시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합법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계약 전 주당 근무시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③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입사 후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9,288원)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적용이 불가하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 취업 준비생을 위한 참고 기준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은 25,882,560원(약 2,588만원)이다. 구직 시 제시받는 연봉이 이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했더라도,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연장·야간·휴일)
- 야간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시 50% 추가
- 편의점 야간 알바의 경우 밤 10시 이후 시급이 10,320원 × 1.5 = 15,480원이 되어야 한다
마무리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2,156,880원,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194.7만원이다. 주 15시간이 주휴수당 발생 기준선이며, 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공제 항목이 이 글의 계산과 다르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다.
내 연봉의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싶다면 이 글에서 연봉별 실수령액 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시급 10,320원)과 4대보험 확정 요율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식대 비과세·초과근무수당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