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회사가 챙겨주지 않으면 0원입니다 2026년 08월 10일 작성자: haerangasset 배우자가 출산했다. 회사에 알렸고, 출산휴가도 썼다. 그러면 끝인 줄 알았다. 아니다. 그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고용보험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회사가 대신 신청해주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한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줄어든 임금만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역시 신청해야만 나온다. 회사 인사팀이 먼저 알려줄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