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 발행 주체가 없어 부도 위험이 없고, 인플레이션이나 지정학적 불안 시기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산이다. 다만 같은 금에 투자하더라도 방법에 따라 세금과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실물 금부터 금 선물까지 6가지 투자 방법을 비교하고, 특히 혼동하기 쉬운 KRX 금시장의 과세 구조를 정확히 정리한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 같은 금, 다른 세금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경로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0%부터 20% 이상까지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KRX 금시장은 장내에서 사고팔 때와 실물로 인출할 때의 과세가 완전히 다르므로,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방법 1 — 실물 금(골드바·금화)
은행, 한국조폐공사, 금은방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입 시점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개인이 보유한 금을 나중에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없다.
장점: 실물을 직접 보유해 시스템 의존이 없고, 분실 위험을 빼면 해킹이나 전산 마비와 무관하다. 자녀에게 실물 그대로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단점: 구입 즉시 부가세 10%만큼 손실에서 출발하는 셈이라, 금값이 10% 이상 오르기 전까지는 원금 회복도 안 된다. 보관 비용(금고·보험)과 도난 위험이 있고, 되팔 때는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스프레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방법 2 — 금통장(골드뱅킹)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에서 0.01g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비대면 금 투자 상품이다.
장점: 은행 앱에서 소액(1,000원 단위)으로 시작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가장 낮다. 실물 인출도 가능하다.
단점: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고,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은행이 파산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실물로 인출하면 별도로 부가세 10%가 추가된다.
방법 3 — KRX 금시장(한국거래소 금 현물)
증권사에서 금거래전용계좌를 개설하면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 시장의 핵심은 매매와 인출 단계의 과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장내 매매(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완전 비과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금 현물에 대한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펀드·ETF·DLS 등 금융상품으로 금에 투자하면 15.4%가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장내 매매만 하는 한 KRX 금시장이 세금 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다만 실물로 인출하는 순간 부가세 10%가 발생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금지금(골드바)을 실물로 인출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평균매수단가×인출수량)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g을 평균 10만 원/g에 매수한 뒤 전량 실물로 인출하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 부가세로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위탁매매수수료·보관수수료·실물인출 수수료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다(예: 1kg 기준 출고수수료 2만 2,000원+운송수수료 8만 8,000원 등,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즉 “KRX 금시장은 비과세”라는 말은 장내에서 사고파는 행위에만 해당하고, 실물로 가져가는 순간에는 실물 금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똑같이 부가세 10%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 번 인출된 골드바는 KRX 시장에 다시 입고할 수 없다.
장점: 장내 매매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한국예탁결제원 보관으로 분실 위험 없음,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순도 99.99% 골드바.
단점: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 인출은 보통 100g 또는 1kg 단위로만 가능, 증권계좌 개설 필요, 거래 시간 제한(통상 09:00~15:30).
방법 4 — 금 ETF(상장지수펀드)
증권계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금 ETF다. 국내 상장 금 ETF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 KRX 금현물 추종형(예: ACE KRX금현물, TIGER KRX금현물): 실제 국내 금현물 시세를 추종하며, 추적오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최근 출시된 상품 중에는 총보수가 낮은 상품도 있어 비교가 필요하다.
- 국제 금 선물 추종형(예: KODEX 골드선물(H), TIGER 골드선물(H),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H)): 해외 금 선물 가격을 추종하며, 대부분 환헤지(H)형이라 환율 변동의 영향을 줄인다. 선물 특성상 롤오버(만기 계약 교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국제 금 현물 추종형(예: SOL 국제금, KODEX 금액티브 등): 해외 상장 금 ETF를 편입하는 재간접형 상품으로,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값보다 비싸지는 ‘김치 프리미엄’ 상황에서는 이쪽이 유리할 수 있다.
- 커버드콜형(예: SOL 국제금커버드콜액티브): 금 가격을 추종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으로 추가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세금: 일반 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된다. ISA 계좌 안에 담으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내에서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연금저축·IRP 안에 담으면 수령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가 적용된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 금 ETF는 IRP나 연금저축에서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즉 IRP의 위험자산 70% 한도 안에서만 편입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운용사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과 채권을 혼합한 ETF를 출시하기도 했는데, 이런 혼합형 상품은 채권 비중만큼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장점: 소액으로 즉시 매매 가능, 장중 실시간 거래, ISA·IRP·연금저축 편입 가능, 보관·분실 걱정 없음.
단점: 일반 계좌는 배당소득세 15.4% 과세, 운용보수가 지속 발생, 선물형은 롤오버 비용으로 장기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음, 실물 인출 불가.
방법 5 — 금 펀드
자산운용사가 금 관련 자산(금 선물, 금 ETF, 금광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장점: 전문 운용사가 관리해 직접 판단할 필요가 적고, 광산주 등을 함께 편입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다.
단점: 운용보수가 ETF보다 높은 편이고, 환매까지 며칠(T+2~3)이 걸려 유동성이 낮다. 금 가격 외에 광산기업 경영 리스크 같은 변수가 추가로 개입한다. 세금은 배당소득세 15.4%로 일반 ETF와 같다.
방법 6 — 금 선물·CFD·레버리지 ETF
증거금을 걸고 거래하는 파생상품이다.
장점: 레버리지로 적은 자금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고, 인버스 상품으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단점: 증거금 거래 특성상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롤오버 비용이 장기 수익률을 갉아먹는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통상 20% 수준, 기본공제 등 세부 조건은 상품·시점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가 적용된다. 충분한 경험과 위험 감내 능력이 없다면 신중해야 한다.
투자 방법별 세금 구조 비교
| 투자 방법 | 과세 구조 | 금융소득 합산 |
|---|---|---|
| KRX 금시장(장내 매매만) | 비과세(부가세·양도세·배당소득세 모두 없음) | 제외 |
| KRX 금시장(실물 인출 시) | 인출 시점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 | 차익 자체는 제외 |
| 실물 금(직접 구입) | 구입 시 부가세 10%, 매도 차익엔 별도 세금 없음 | 제외 |
| 금통장 |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15.4%,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 추가 | 합산 |
| 금 ETF(일반 계좌) | 배당소득세 15.4% | 합산 |
| 금 ETF(ISA) | 비과세 한도 내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제외 |
| 금 ETF(연금저축·IRP) | 과세 이연 → 연금소득세 3.3~5.5% | 분리과세 |
| 금 펀드 | 배당소득세 15.4% | 합산 |
| 금 선물·파생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통상 20% 수준) | 별도 과세 |
목적별로 고려해볼 만한 방법
차익 실현이 목적이고 세금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KRX 금시장에서 장내 매매만 하고 실물 인출은 하지 않는 게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싶다면: ISA나 IRP·연금저축 안에 금 ETF를 담는 방법이 있다. 다만 IRP에서는 위험자산 한도(70%)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소액으로 간편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금통장이 진입 장벽은 가장 낮지만, 세금 면에서는 가장 불리한 축에 속한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실물 보유 자체가 목적이라면: KRX 금시장에서 매수 후 실물 인출하거나, 한국조폐공사 등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두 경로 모두 부가세 10% 부담은 동일하다. KRX를 거치면 적어도 보유 기간 동안의 가격 상승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장기간 가격 상승을 누린 뒤 인출하는 방식이 직접 구입보다 유리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분산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려면: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는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체 자산의 일정 비중(흔히 5~15% 수준이 거론된다) 정도로 한도를 정해두고 KRX 장내 매매나 ISA 내 금 ETF를 조합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투자 전 확인할 것들
- KRX 금시장에 투자하려면 증권사에서 별도의 금거래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실물 인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인출 시 발생하는 부가세 10%와 출고·운송 수수료까지 미리 계산해봐야 한다.
- 금 ETF는 운용 방식(현물 추종 vs 선물 추종 vs 해외 ETF 재간접)에 따라 추적오차·환헤지 여부·보수가 다르므로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IRP에서 금 ETF를 활용한다면 위험자산 한도(70%) 안에서 운용해야 하며, 안전자산 충족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 금은 이자·배당이 없는 자산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감안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 세금·부가세 관련 규정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최신 정보를 한국거래소나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마무리
금 투자는 방법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자산이다. 특히 KRX 금시장은 “장내 매매는 비과세, 실물 인출은 부가세 10%”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의도치 않은 비용을 피할 수 있다.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싶다면 ISA나 IRP의 금 ETF를 고려할 수 있지만, IRP에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 목적(차익 실현인지, 실물 보유인지, 포트폴리오 분산인지)을 먼저 명확히 한 뒤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KRX 금시장 실물인출 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에 근거합니다. 세금·수수료·상품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 한국거래소·증권사·국세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