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DC형 퇴직연금 차이 — 위험자산 70% 한도까지 비교 정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내가 DB형인지 DC형인지 모르는 직장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 유형은 이름만 비슷할 뿐, 퇴직급여를 누가 굴리고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용어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이 글 요약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내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내가 직접 운용해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DB형(확정급여형)이란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는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운용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즉 근속 기간이 길고 퇴직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것 없이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는 안정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이란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내는 금액(기여금)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결정합니다.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둘 수도 있고, ETF나 펀드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DB형과 달리 수익률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DC형의 “위험자산 70% 한도”란

DC형과 IRP 계좌를 운용할 때 자주 나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자산 편입 한도 70%입니다. 주식형 ETF·펀드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 30% 이상은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노후자금이라는 계좌 성격상 지나치게 공격적인 운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참고로 DC형 가입자 상당수가 이 한도를 채우지 않고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에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의 장기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 퇴직연금이 지금 어디에 담겨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DB형 vs DC형 한눈에 비교

구분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확정되는 것 받을 급여액 회사가 내는 기여금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퇴직급여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기여금 + 운용 손익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경우 운용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 퇴직연금 관련 제도와 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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