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이번 주는 하루 안 나갔는데 월급이 왜 이만큼 나오지?” 싶었던 적 있다면, 그 답은 주휴수당에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그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한 주를 성실히 채워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조건 —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아무에게나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무관하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고, 15시간 이상이라도 결근한 주가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풀타임(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분의 시급을 그대로 받고, 그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예시 1 — 풀타임 근로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을 합쳐 월 약 209시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친 월급은 약 2,156,880원이 됩니다.
예시 2 — 파트타임 근로자: 주 5일, 하루 4시간씩 총 2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20÷40)×8×10,320원 = 41,280원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개의 항목입니다. 즉 “시급 10,320원을 받았으니 최저임금은 지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했다면 그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까지 챙겨 받아야 정상입니다. 실제 채용공고에 적힌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 같은 표현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분을 미리 얹어 계산해둔 금액이라는 뜻이니, 근로계약서상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지급 방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다룬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역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세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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