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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에셋 · 07 생활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연간 자동차세액과 신청 시기만 입력하면, 연납(조기납부) 시 할인받는 금액과 정기 납부 대비 절약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가정과 한계
  • 연납 신청 시기: 1월(1.16~1.31)·3월(3.16~3.31)·6월(6.16~6.30)·9월(9.16~9.30) 중 신청 가능하며,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할인 대상 기간이 짧아 할인율도 낮아집니다.
  • 할인 대상 세액: 1월·3월 신청은 연세액 전체를 미리 납부하고, 6월·9월 신청은 이미 1기분(상반기, 1~6월)이 정기 부과된 뒤이므로 2기분(하반기, 7~12월)만 연납 대상이 됩니다. 상반기·하반기 세액은 연세액의 절반씩으로 가정합니다.
  • 할인율은 매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2026년 기준은 연 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이며, 향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 할인율을 직접 입력·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정확한 연도별 할인율은 위택스(왼쪽 하단 ‘자동차세 연납’)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 지자체에 따라 전자송달(이택스·위택스) 신청 시 소액의 추가 할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① 세액 및 신청 시기 입력 필수

전년도 고지서의 1기분+2기분 합계,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안내받은 연세액.

2026년 기준 연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남은 일수가 짧아 할인액도 줄어듭니다. 매년 위택스 공지에서 해당 연도 할인율을 확인 후 수정하세요.

연납 신청 시 납부금액
0원

산정 내역

① 대상 세액
연납 대상 구간
대상 세액
② 할인 적용
남은 할인 대상 개월수
실제 적용 할인율
할인액
연납 납부액

정기 납부와 비교

정기 납부 (할인 없음)
연납 신청
연납 신청으로 절약됩니다 ()

참고 사항

⚠ 면책 고지
본 계산기는 자동차세 연납(조기납부) 할인 구조를 대상 세액 × (1 – 실제 적용 할인율)로 단순화한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할인율은 매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고시되며 지자체 전자송달 추가 할인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 위택스(wetax.go.kr) 또는 이택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용하나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전 할인받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을 때
  • 1월·3월·6월·9월 중 어느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할 때
  • 정기 납부(6월·12월)와 연납 중 실제 절약 금액을 수치로 확인하고 싶을 때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할인율이 바뀐 경우 직접 입력해 재계산할 때
  • 6월·9월 신청 시 2기분(하반기)에만 할인이 적용되는 구조를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납 대상 세액 결정: 1월·3월 신청은 연세액 전체, 6월·9월 신청은 이미 고지된 1기분을 제외한 하반기분(연세액의 1/2)이 대상입니다.
  • 할인액 산출: 연세액 전체 × (남은 개월수 ÷ 12) × 연 할인율 = 할인액. 6월·9월은 2기분(연세액의 절반)만 납부 대상이지만, 할인 기준은 연세액 전액입니다.
  • 연납 납부액: 납부 대상액 − 할인액. 1월·3월은 연세액 전액, 6월·9월은 2기분에서 할인액을 뺍니다.

※ 수식: 할인액 = 연세액 × (남은 개월수 ÷ 12) × 연 할인율 / 예) 3월 신청·5% 기준: 40만원 × (9/12) × 5% = 15,000원


실전 사례

중형 세단 (연세액 40만 원, 1월 신청·5%)
할인액 = 40만원 × (11/12) × 5% ≈ 18,333원 → 납부액 약 381,667원. 1월 신청이 연중 가장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동일 차량, 3월 신청으로 늦어진 경우
할인액 = 40만원 × (9/12) × 5% = 15,000원 → 납부액 385,000원. 1월 대비 약 3,333원 손해. 가능한 가장 빠른 달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SUV (연세액 80만 원, 6월 신청·5%)
할인액 = 80만원 × (6/12) × 5% = 20,000원. 납부 대상 2기분 40만원 − 할인 2만원 = 38만원. 1기분은 6월 정기 납부.
할인율 변경 시 재계산 예시
연세액 40만 원·1월 신청 기준, 5% 적용 시 약 18,333원 절약. 할인율이 바뀌면 위 입력란에서 직접 수정하세요.

결과 해석 3단계

1
대상 세액 확인
1월·3월 신청은 연세액 전액이, 6월·9월 신청은 하반기분(연세액의 절반)만 할인 대상입니다. 산정 내역의 “연납 대상 구간” 항목에서 어느 방식이 적용됐는지 확인하세요.
2
실제 적용 할인율 확인
기준 연할인율에 남은 개월 비율을 곱한 실제 할인율이 산정 내역에 표시됩니다. 1월 신청이 가장 높고 9월 신청이 가장 낮습니다.
3
정기 납부와 절약액 비교
비교 카드에서 정기 납부 금액과 연납 납부금액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절약액이 크지 않더라도 세금 납부를 한 번에 마무리하는 편의성도 연납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주의사항

  • 할인율 매년 변동: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 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이며,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해당 연도 할인율을 반드시 확인 후 직접 입력하세요.
  • 신청 기간 엄수: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 각 지정 기간(16~말일)에만 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음 신청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6·9월 신청은 2기분만 할인: 상반기분(1기분)은 이미 6월에 정기 고지되므로, 6월·9월 연납은 하반기분에만 적용됩니다. 연납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 서울시는 이택스 이용: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해야 합니다. 타 지역은 위택스(wetax.go.kr) 이용.
  • 전자송달 추가 할인 별도: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이택스 전자송달 신청 시 소액의 추가 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 전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