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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에셋 · 04 세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매년 7·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 경우 12월에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함께 추정합니다.
이 계산기의 가정과 한계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는 일반 60%, 1세대1주택(공시가 9억원 이하)은 공시가격 구간별 43~45% 특례비율을 적용합니다. 종부세는 60%로 고정 계산합니다. 이 비율은 매년 정부 정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공제금액: 1세대1주택 단독소유 12억원, 그 외(다주택·공동소유 등) 9억원을 적용합니다. 2023년 세법 개정 이후 1·2주택은 단일세율(0.5~2.7%)이지만,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2.0~5.0%의 중과세율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 1세대1주택 세액공제(연령+보유기간, 최대 80%)는 단독소유자에게만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실제로는 별도 특례 신청이 가능하나 본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고려하지 않는 항목: 세부담 상한 제도, 토지·상가 등 비주택 자산, 법인 보유 주택의 중과세율. 재산세 중복분 공제(이중과세 조정)는 시행령 제4조의3 산식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참고용 추정 도구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또는 위택스/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택 현황 필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② 1세대1주택 세액공제 정보 단독소유 시
종부세 산출 시 연령공제+보유기간공제(합산 최대 80%)에 사용됩니다. 단독소유가 아니면 이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상 재산세 + 종부세 합계 (연간)
0원
산정 내역
| ① 재산세 | |
|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재산세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
| 도시지역분 (0.14%) | |
| 지방교육세 (산출세액의 20%) | |
| 재산세 합계 | |
| ② 종합부동산세 | |
| 공제금액 | |
| 종부세 과세표준 (×60%) | |
| 산출세액 | |
| 1세대1주택 세액공제 | |
| 재산세 중복분 공제 (이중과세 조정) | |
| 농어촌특별세 (20%) | |
| 종부세 합계 | |
| ③ 총합 | |
| 재산세+종부세 연간 합계 | |
참고 사항
안내: 본 계산기는 주택분 재산세(4단계 누진세율, 1세대1주택 공시가 9억원 이하 특례세율)와
종합부동산세(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중과세율, 1세대1주택 공제 12억/그 외 9억,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 참고용 추정 도구입니다.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중복분 공제(이중과세 조정, 시행령 제4조의3)를 반영하였으며, 세부담 상한·비주택 자산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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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용하나요?
- 주택 구입 전 매년 납부해야 할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 공시가격 변동 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싶을 때
- 1세대 1주택 단독소유 여부에 따른 특례세율·세액공제 효과를 비교하고 싶을 때
- 다주택 보유 시 종부세 중과세율(3주택 이상)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최대 80%)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때
계산 방법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1주택 특례 43~45%)
- 재산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0.1%~0.4%,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시 0.05%~0.35%)
- 재산세 합계 = 산출세액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산출세액 × 20%)
-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60% (공제: 1주택 단독소유 12억, 그 외 9억)
- 종부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 종부세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공제 + 보유기간공제), 최대 80% (1주택 단독소유만)
- 종부세 합계 = (산출세액 − 1세대1주택 세액공제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1.20 (농어촌특별세 20% 포함, 시행령 제4조의3)
※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1/2을 7월에, 나머지 1/2을 9월에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됩니다. 합산 세액이 연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전 사례
사례 1 — 공시가 8억, 1주택 단독소유
공정시장가액비율 45% 특례 적용. 재산세 과세표준 3.6억 → 재산세+교육세 합계 약 76만원. 공시가 9억 이하라 종부세 없음. 연간 총 보유세 약 76만원.
사례 2 — 공시가 15억, 1주택 단독소유 65세 10년 보유
재산세(일반 60%) 과세표준 9억 → 산출세액+교육세 약 356만원. 종부세 산출세액 90만원에서 세액공제 70%(63만원)·재산세 중복분 공제(13만원) 적용 후 약 17만원. 연간 총 약 373만원.
사례 3 — 공시가 10억+10억(합계 20억), 2주택
주택 2채 각 10억, 재산세 각 60% 과세표준 6억 → 주택별 산출세액 177만원+도시지역분 84만원+교육세 35만원 = 1채당 296만원, 2채 합산 약 593만원. 종부세 공제 9억, 과세표준 6.6억 → 산출세액 420만원에서 재산세 중복분 공제 81만원 차감 후 종부세+농특세 약 407만원. 연간 총 약 1,000만원.
사례 4 — 공시가 10억×3채(합계 30억), 3주택 이상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 3채 각 10억, 재산세 1채당 296만원(산출세액+도시지역분+교육세), 3채 합산 약 889만원. 종부세 과세표준 12.6억 → 산출세액 1,080만원에서 재산세 중복분 공제 193만원 차감 후 종부세+농특세 약 1,064만원. 연간 총 약 1,953만원. 사례 3 대비 약 2배.
결과 해석 3단계
1
종부세 발생 여부 확인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1주택 단독 12억, 그 외 9억) 이하면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부세가 없다면 재산세만 부담하면 되며,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매년 재확인하세요.
2
세율 구간 및 중과세 여부 판단
3주택 이상 보유 시 종부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부터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다주택 보유 전에 반드시 세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3
세액공제 최적화
1세대 1주택 단독소유자는 만 60세부터 연령공제(20~40%), 5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공제(20~50%)가 중첩 적용되어 최대 80%까지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장기 보유 전략이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매년 정부 정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세법을 반영하며, 실제 납부 전 위택스(재산세)·홈택스(종부세) 고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재산세 중복분 공제(이중과세 조정)는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산식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담 상한 제도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은 실제로 특례 신청을 통해 12억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계산기는 단독소유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공동명의자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자산의 재산세·종부세는 별도 계산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분만 다룹니다.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3%+농특세)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은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