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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해랑에셋 · 04 세금
증여세 계산기
+ 10년 분산 절세 전략
관계별 공제액(배우자 6억·자녀 5천만 등)을 자동 반영하고, 지금 한꺼번에 증여할 때와 10·20·30년에 걸쳐 나눠 증여할 때의 세금 차이를 한눈에 비교합니다.
01증여자·수증자 관계
관계 선택 선택 시 공제액 자동 설정
성인 자녀공제 5,000만
미성년 자녀공제 2,000만
배우자공제 6억
직계존속공제 5,000만
성인 손자녀공제 5,000만+30%
미성년 손자녀공제 2,000만+30%
기타 친족*공제 1,000만
* 기타 친족 공제(1,000만원)는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증세법 제53조 제4호)
02증여 금액
이번 증여 계획
시가 기준.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가(실거래가·감정가액) 기준. 동일인으로부터 최근 10년 내 기증여가 없는 경우 전용 계산기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 적용
법정신고기한(증여일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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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용하나요?
- 자녀·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전 예상 증여세를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 지금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과 10·20·30년에 걸쳐 나눠 증여하는 것의 절세 효과를 비교하고 싶을 때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원 등)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세대생략 증여(조부모 → 손자녀) 시 30%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싶을 때
-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로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계산 방법
- 증여재산가액 = 이번 증여액 (기증여 없는 경우 기준)
- 증여재산공제 차감 — 배우자 6억, 직계비속(성인) 5천만, 직계비속(미성년) 2천만, 직계존속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 (10년 합산 한도)
* 기타 친족 공제(1천만원)는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증세법 제53조 제4호)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10%~50%) − 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 × 30% (조부모 → 손자녀 직접 증여 시); 미성년 손자녀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할증) × 3% (증여일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할증 − 신고세액공제
※ 증여재산공제는 직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전 증여가 10년 합산기간에서 벗어나면 공제 한도를 다시 활용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실전 사례
사례 1 — 자녀에게 1억 즉시 증여
성인 자녀 공제 5천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5천만원 → 세율 10% 적용. 산출세액 500만원, 신고공제 3% 후 납부세액 485만원. 10년 분산 시 각 5천만원 → 공제 초과분 0 → 세금 0원.
사례 2 — 배우자에게 10억 증여
배우자 공제 6억 차감 후 과세표준 4억 → 세율 20% 적용, 누진공제 1천만원. 산출세액 7천만원, 신고공제 후 납부세액 약 6,790만원. 공제 내(6억 이하) 분산 시 세금 0원 가능.
사례 3 — 미성년 자녀, 조기 분산 전략
10세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공제 한도 내) → 세금 0원. 20세 성인 이후 5천만원 추가 증여 → 세금 0원. 30세에 5천만원 추가 → 세금 0원. 총 1억 2천만원을 세금 없이 이전 가능.
사례 4 — 조부모 → 손자녀 세대생략 증여
성인 손자녀 공제 5천만원 적용, 과세표준 5천만원 → 산출세액 500만원에 30% 할증 → 650만원. 신고공제 후 납부세액 약 630만원. 부모를 경유하는 이중 증여와 총 세금 비교 후 결정 필요.
결과 해석 3단계
1
과세표준 및 적용 세율 확인
공제 후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 구간(10~50%)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으면 20% 구간, 5억 초과 시 30% 구간에 진입해 분산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2
분산 전략 비교표 활용
즉시 증여 vs 10·20·30년 분산 시나리오 중 최적 절세 방안을 확인합니다. 증여 금액이 클수록, 공제 한도 대비 초과분이 많을수록 분산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신고 기한 및 세액공제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
주의사항
- 증여재산공제는 동일인 기준 10년 합산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간 여러 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기증여가 없는 경우만 정확히 계산합니다. 기증여가 있으면 합산 과세·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추가 적용되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시가(실거래가·감정가액)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시가를 소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조부모 → 손자녀)는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부과됩니다. 단,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57조)
- 배우자가 수증한 재산을 자녀에게 재증여하는 경우 우회·연속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상 별도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재증여를 계획한다면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본 계산기는 현금·예금 등 단순 증여 기준입니다. 부담부증여(채무 포함 증여), 저가 양도, 주식·비상장주식 등 특수 유형은 별도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