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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해랑에셋 · 04 세금
상속세 계산기
배우자·자녀 공제 자동 적용 · 신고세액공제 반영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에 따른 각종 공제를 자동으로 계산해 예상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사전증여가 없는 일반 상속을 대상으로 합니다.
01상속재산 규모
총 상속재산 및 채무
채무·장례비용·공과금은 차감됩니다.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본 계산기로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금융·기타재산 합계 (시가 기준). 사전증여 없는 경우 전용 계산기입니다.
금융 차입금, 임대보증금, 장례비(최대 1,500만원 인정)
금융자산 – 금융부채.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산출에 사용
02가족 구성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자동 적용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배우자공제·일괄공제·인적공제를 자동 계산합니다.
미입력 시 법정상속분(30억 한도) 공제 적용. 법정상속분 한도는 과세가액 기반 근사값이며, 유증 등 복잡한 사례는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이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의 자동 계산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면책 고지
본 계산기는 2026년 상속세법을 기반으로 한 간략한 추정 도구이며, 사전증여가 없는 일반 상속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방법(시가·보충적평가), 세대생략 할증, 외국납부세액공제, 사전증여 합산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실제 상속세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속세 상담센터(126)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본 결과는 참고용에 불과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상속세법을 기반으로 한 간략한 추정 도구이며, 사전증여가 없는 일반 상속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방법(시가·보충적평가), 세대생략 할증, 외국납부세액공제, 사전증여 합산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실제 상속세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속세 상담센터(126)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본 결과는 참고용에 불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시 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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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용하나요?
- 상속 발생 전 예상 세금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대비 계획을 세우고 싶을 때
- 배우자·자녀 수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액이 얼마인지 시뮬레이션하고 싶을 때
- 사전증여 없이 상속이 발생했을 때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 일괄공제(5억)와 기초+인적공제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확인하고 싶을 때
- 상속 재산 규모가 공제 한도 이하인지 미리 체크하고 싶을 때
계산 방법
-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공과금 (사전증여 없는 경우 기준)
- 배우자공제 차감 (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기초·일괄공제 차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는 이 비교에 사용되며, 선택된 공제에 별도로 추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 금융재산공제 차감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10%~50%)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 세대생략 상속(손자·손녀 직접 상속) 시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미반영.
실전 사례
사례 1 — 자산 10억, 배우자+자녀 2명
배우자공제 최소 5억 보장 + 일괄공제 5억 = 총 공제 10억. 과세표준 0 → 상속세 없음. (배우자 법정상속분 약 4.3억이나 최소공제 5억 적용)
사례 2 — 자산 30억, 배우자+자녀 1명
배우자공제 18억(법정상속분 60%) + 일괄공제 5억 = 총 공제 23억. 과세표준 7억 → 세율 30% 적용, 산출세액 1.5억. 신고공제 3% 후 납부세액 약 1억 4,550만원.
사례 3 —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주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이면 합산 대상입니다. 합산 시에는 상속공제 한도 계산과 기납부 증여세 공제 등 복잡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는 사전증여가 없는 일반 상속에만 사용하세요. 사전증여가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례 4 — 자산 5억 이하, 자녀만 상속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적용 시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없음. 단, 신고 의무는 별도 확인 필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결과 해석 3단계
1
과세가액 및 공제 확인
채무·장례비가 제대로 차감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내역에서 일괄공제(5억)와 기초+인적공제 중 어느 쪽이 자동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적용 세율 구간 판단
과세표준이 30억원(세율 50% 구간)을 초과하면 실효세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효세율이 20% 이상이면 세무사 상담을 통한 절세 전략 수립을 권장합니다.
3
세무사 상담 검토
실효세율이 높거나 상속재산 구성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액 확인 및 절세 방안을 검토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주의사항
-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 손자·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해당 케이스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사전증여가 있으면 본 계산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상속인(자녀·배우자)에 대한 10년 이내 사전증여는 과세가액 합산, 상속공제 한도 제한, 기납부 증여세 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되어 이 계산기로는 정확한 세액 산출이 불가합니다.
-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실거래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이며,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분을 명확히 신고해야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