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관하는 기한에 대해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닌다. 90일이라고 안내하는 글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기한은 60일이다.
ISA 관련 글을 직접 준비하면서 이 혼란의 원인을 찾았다. ISA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한”이 존재한다. 이 두 개를 혼동한 것이다. 하루라도 기한을 넘기면 추가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이 사라진다. 정확히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
ISA에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기한이 있다.
| 구분 | 기한 | 내용 |
|---|---|---|
| 만기 연장 신청 기한 | 만기일 90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 ISA 만기를 연장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기간 |
| 연금 이관 기한 | 만기일 또는 해지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기간 |
90일은 만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다. ISA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운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간으로, 연금 이관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연금 이관 기한은 60일이다. 소득세법에 명시된 기준으로, 이 기간 안에 이관해야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만기(해지)일로부터 60일을 단 하루라도 초과하면 두 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① 추가 세액공제 혜택 소멸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이관하면 이관액의 10%(최대 300만원)가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된다. 60일을 넘기면 이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납입으로 처리된다.
② 연금계좌 납입 한도 초과 문제 ISA 만기금 이관은 연금계좌 연간 납입 한도(1,800만원)와 별개로 처리된다. 하지만 60일을 넘기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어 한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관액 3,000만원 기준 손실:
| 구분 | 60일 이내 이관 | 60일 초과 |
|---|---|---|
| 추가 세액공제 한도 | 300만원 | 0원 |
| 환급액 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49.5만원 | 0원 |
| 환급액 13.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39.6만원 | 0원 |
단 하루 차이로 39.6~49.5만원이 사라진다.
📌 이관액별 추가 세액공제가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보기 💰 절세 계좌 계산기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ISA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한해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요 금융기관 공식 안내도 모두 60일이다.
90일이라고 안내하는 블로그·카페 글은 만기 연장 신청 기한(만기일 90일 전)을 연금 이관 기한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다.
| 시점 | 해야 할 것 | 기한 |
|---|---|---|
| 만기일 90일 전 | 만기 연장 원하면 연장 신청 | 만기 하루 전까지 가능 |
| 만기일 30일 전 | 보유 ETF·주식 매도 시작 (현금화) | 만기일까지 완료 |
| 만기일 이후 | ISA 해지 | 만기일로부터 30일 후 일반계좌 자동 전환 |
| 만기(해지)일로부터 | 연금계좌 이관 신청 | 60일 이내 (엄수) |
| 이관 완료 후 | 연금계좌에서 ETF 매수 지시 | 즉시 가능 |
만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ISA가 일반 증권계좌로 자동 전환된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만기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이관 기한의 기산점은 아래와 같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
| 해지 시점 | 60일 기산점 | 비과세·연금이관 혜택 |
|---|---|---|
| 만기일 이전 해지 (의무가입 3년 미만) | — | 불가 —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소멸, 연금이관 특례 적용 안 됨 |
| 만기일 이전 해지 (의무가입 3년 이상 경과) | 해지일로부터 60일 | 가능 |
| 만기일 이후 해지 | 만기일로부터 60일 | 가능 |
만기일이 지난 뒤에 해지했다면 기산점은 해지일이 아닌 만기일이므로, 해지를 늦게 했다고 60일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의무가입기간(3년)만 지났다면 만기 전에도 해지하고 연금이관이 가능하며, 이때는 해지일이 기산점이 된다.
Step 1: ISA 보유 ETF·주식을 모두 매도해 현금화한다 (만기 전 완료)
Step 2: 증권사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ISA 해지 신청
Step 3: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관 신청 시 반드시 **”ISA 만기 전환금”**으로 명시해서 이체해야 한다. 일반 계좌이체로 보내면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Step 4: 이관 완료 후 연금계좌에서 운용 지시 (ETF 매수)
핵심 주의사항: 이관 신청은 반드시 ISA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ISA 만기 전환 입금”임을 명확히 밝히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 계좌이체로 처리하면 일반 납입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관처도 중요하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차이가 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부분 인출 | 가능 | 법정 사유 외 불가 |
| 중도 해지 | 세금 부담 있지만 가능 | 전액 해지만 가능 |
| 위험자산 한도 | 100% | 70% |
| 추가 세액공제 | 동일 | 동일 |
향후 2~3년 이내에 자금이 필요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금저축으로 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해 긴급 자금 필요 시 전액 해지 외에 방법이 없다.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를 받을 금액만 IRP로, 나머지 여유 금액은 연금저축으로 분리 이관하는 방법도 있다.
ISA 만기 후 해지·재가입·연금이관 전략 비교는 이 글에서 자세히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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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SA 만기금 전부 이관할 필요는 없다 일부만 이관해도 된다. 이관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되며 최대 300만원이다. 3,000만원 이상 이관하면 한도를 꽉 채울 수 있다.
② 이관 후에도 연금계좌 기본 세액공제는 별도 ISA 이관으로 받는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는 기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와 별개다.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③ 만기 전 이관은 안 된다 ISA가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 연금계좌로 이관하면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만기(해지) 이후에 이관해야 한다.
ISA 만기 연금 이관 기한은 60일이다. 90일은 만기 연장 신청 기한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 두 숫자를 혼동해 안내하는 블로그가 많으니 공식 금융기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ISA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당장 두 가지를 확인하자. 만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연금계좌 이관을 원한다면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할 준비가 됐는지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및 2026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구체적인 이관 절차와 서류는 ISA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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