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vs 종합부동산세 vs 양도소득세 — 부동산 세금 3종 한 번에 정리

집을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부동산에는 이 세 시점마다 각각 다른 세금이 붙습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언제 내는 세금인지만 기억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 이 글 요약
취득세는 집을 살 때(1주택 기준 1~3%),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중일 때(공제 초과분에 부과),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내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는 세 세금 모두 중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란 —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매매, 상속, 증여 등)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구간 1~3%(비례), 9억원 초과 3%가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올라가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실효세율은 최대 약 13.4%에 달합니다. 다만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세율(1%)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공제는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 수준으로,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축소되며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과세표준 12억원 초과)에게는 일반 누진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재산세와 별개로, 재산세를 낸 뒤 국가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양도소득세란 —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요건 추가)한 주택을 팔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오래 보유·거주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각 최대 40%, 합산 최대 80%)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하면

구분 내는 시점 1주택자 기준 핵심 수치
취득세 살 때 1~3% (6억 이하 1%)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보유 중 기본공제 12억원 초과분 과세
양도소득세 팔 때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세 세금 모두 다주택자에게는 공제 축소와 세율 중과가 적용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택 수가 늘어날수록 취득세율이 올라가고, 종부세 기본공제는 줄어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 부동산 세제는 개편 논의가 잦은 분야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종합부동산세는 특히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공제 기준과 세율 체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국세청·행정안전부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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