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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에셋 · 05 보험·소득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예상 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01임금 정보
이직 전 평균임금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전 기준, 상여금·연차수당 등 포함한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 입력. 일반 8시간 근로자는 그대로 두세요. 하한액이 자동 조정됩니다.
02연령 및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결정 기준
이직 시 연령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 가능 일수가 달라집니다.
이전 직장 가입기간을 포함한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급 설정 — 상한·하한액 직접 조정
⚠ 면책 고지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을 적용한 간략한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 산정 방식,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자발적 이직 사유, 근무기간 180일 이상 등)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68,100원)·하한액(66,048원)을 적용한 간략한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 산정 방식,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자발적 이직 사유, 근무기간 180일 이상 등)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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