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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랑에셋 · 05 보험·소득
지역의료보험료 계산기
직장을 퇴직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과 재산(주택)을 입력하면 월 예상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01소득 정보
퇴직 후 연간 소득 (소득 종류별 입력)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종류별로 반영률이 다릅니다. 해당 소득만 입력하세요.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기준 입력 — 전액(100%) 반영
연 1,000만원 이하는 제외 — 1,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전체 금액 반영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 50% 반영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 — 50% 반영
02주택 정보
주택 보유 형태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주택·토지)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확인. 모르면 시세의 약 70%로 추정
주택 외 농지·임야·대지 등 보유 토지. 없으면 비워두세요
고급 설정 — 보험료율 직접 조정
⚠ 면책 고지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7.19%)·장기요양보험료율(13.14%)·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211.5원)을 적용한 추정 도구입니다. 재산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60등급 재산점수표를 적용하며, 등급표 경계 부근에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7.19%)·장기요양보험료율(13.14%)·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211.5원)을 적용한 추정 도구입니다. 재산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60등급 재산점수표를 적용하며, 등급표 경계 부근에서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 본 계산기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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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용하나요?
- 퇴직 예정일 전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미리 파악하고 싶을 때
- 국민연금·임대소득·이자소득 등 퇴직 후 소득이 생길 때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하고 싶을 때
-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과 지역가입자 전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을 때
- 주택 공시가격이나 전세 보증금이 재산 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 은퇴 후 고정 지출(건강보험료 포함)을 계획할 때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고 싶을 때
계산 방법
- 소득월액보험료 = (사업·임대·기타소득 × 100% +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 100% + 공적연금소득 × 50% + 근로소득 × 50%) ÷ 12 × 건강보험료율(7.19%)
- 재산 과세 기준액 — 자가: 공시가격 × 60%; 전·월세: (보증금 + 월세 × 40) × 30%
- 재산 기본공제 = 5,000만원 차감 후 순재산 산정
- 재산월액보험료 = 재산 등급 점수 × 점수당 금액(211.5원) (공단 60등급표 적용)
- 건강보험료 합계 = 소득월액 + 재산월액 (최저 20,160원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3.14%)
- 월 총 납부액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득 종류별 반영률(100%/50%)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실전 사례
사례 1 — 소득 없음, 공시가 3억 자가
연소득 0원, 공시가 3억 아파트. 소득보험료 0원. 재산 과세기준 3억×60%=1.8억, 공제 5,000만원 후 순재산 1.3억(13,000만원). 재산등급 15등급(330점)→재산월액 69,795원. 건강보험료 약 69,800원. 장기요양 약 9,200원. 총 약 79,000원/월.
사례 2 — 국민연금 월 100만원, 무주택
공적연금 연 1,200만원, 무주택. 50% 반영 → 산정소득 600만원 ÷ 12 = 50만원. 소득월액보험료 50만원 × 7.19% ≈ 35,950원. 재산 0원. 장기요양 약 4,700원. 총 약 41,000원/월.
사례 3 — 연금+임대소득, 공시가 6억
연금 1,200만원(50%)+임대 1,200만원(100%) → 산정소득 1,800만원 ÷ 12 = 150만원. 소득월액 약 107,850원. 재산 과세기준 6억×60%−5,000만원=3.1억. 재산등급 23등급(506점)→재산월액 107,019원. 건강보험료 약 215,000원. 총 약 244,000원/월.
사례 4 —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자 비교
직장 재직 시 건강보험료 15만원(회사 절반 부담). 퇴직 후 지역 전환 시 위 사례 3처럼 25만원 초과 가능. 임의계속가입 신청 시 퇴직 전 건보료 그대로 유지(회사 부담분도 본인 부담). 36개월 동안 월 6만원 이상 절약 가능.
결과 해석 3단계
1
임의계속가입 비교 검토
퇴직 후 지역 전환 보험료가 직장 시절보다 높다면,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 보험료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 기여 비율 확인
결과의 소득월액과 재산월액을 비교해 어느 쪽이 더 큰 부담인지 파악하세요. 재산 비중이 크다면 주택 공시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소득 비중이 크다면 연금 수령 시기 조정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보세요.
3
공단 정밀 조회로 최종 확인
이 계산기는 재산보험료를 근사치로 제공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공단 조회 결과와 이 계산기 결과를 함께 참고해 은퇴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지역가입자 기준 추정값입니다. 직장가입자·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자는 산정 방식이 다르며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재산보험료는 공단 60등급 재산점수표를 적용하며, 등급 경계 부근에서는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변경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건보료율 7.19%, 장기요양 13.14%)을 적용합니다. 변경된 요율은 고급 설정에서 직접 수정하세요.
- 피부양자 자격(직장가입자 가족으로 등재)이 가능하다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 후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가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가 보험료 부과소득에 반영됩니다. 1,000만원 이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