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RE 계산기 목록
해랑에셋 · 05 보험·소득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은퇴 후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 항목을 입력해 자격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01공적연금 소득
국민연금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공적연금 수령액은 전액 합산소득에 포함됩니다. 월 수령액을 입력하면 연간으로 자동 환산합니다.
만원/월 단위 입력. 수령하지 않으면 0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만원/월 단위
02금융소득
이자 · 배당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합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합산소득에 포함됩니다. 1,000만원 이하이면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 만원/년 단위
03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주택임대 사업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분리과세 적용 시 총수입 × 40%(등록) 또는 50%(미등록)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입력. 주택임대소득은 500만원 이하 예외 없이 전액 합산됩니다.
04근로 · 기타 · 사업소득
파트타임 근로 · 기타소득
근로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합산합니다. 국세청 자료상 소득금액을 입력하세요.
총급여가 아닌 근로소득금액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 전환으로 피부양자 자격 자체가 상실됩니다.
강의료·원고료·상금 등 기타소득금액. 만원/년 단위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05재산 기준 (선택)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원 초과이면 소득 기준이 1,00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9억원 초과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자격이 상실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소득 기준(2,000만원)만 판정합니다.
토지·건물·주택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지방세 납세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06사적연금 (피부양자 소득 기준 제외 · 참고용)
연금저축 · IRP 수령액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금액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 소득(2,000만원) 기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 합계. 만원/년 단위 (참고용 — 판정 합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
합산소득 합계
기준: 2,000만원
—소득 항목별 합산 내역
※ 본 계산기는 주요 소득 항목 기준 참고용입니다. 실제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 부양 관계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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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
언제 사용하나요?
- 은퇴 후 국민연금·임대소득·금융소득 등이 생길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연 2,000만원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을 때
- 연말 금융소득·이자소득 합산이 1,000만원에 근접해 초과 시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고 싶을 때
- 임대소득을 등록 임대주택 vs 미등록으로 운용할 때 필요경비율 차이가 자격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 싶을 때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 소득을 조정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연간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획할 때
계산 방법
- 공적연금 — 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액 전액 합산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간 합계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합산, 이하면 제외
- 임대소득 — 총 임대수입에 필요경비율 차감: 등록 임대 40% 순소득, 미등록 50% 순소득
- 근로소득 — 소득금액 전액 합산 (500만원 이하 제외 예외 없음)
- 기타소득 — 소득금액 전액 합산 (강의료·원고료 등)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 금액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소득 기준 산정에서 제외
- 합산소득 합계 ≤ 2,000만원 → 피부양자 자격 유지 / 초과 → 지역가입자 전환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0원 초과이면 즉시 자격 상실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이 예외 없이 소득 발생 즉시 탈락합니다.
실전 사례
사례 1 — 국민연금만 수령, 안전 유지
국민연금 월 120만원(연 1,440만원). 금융·임대소득 없음. 합산소득 1,440만원 → 기준 2,000만원 여유 560만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연 건강보험료 0원.
사례 2 — 연금+임대, 기준 초과
국민연금 월 80만원(연 960만원) + 임대수입 연 3,000만원(미등록, 순소득 1,500만원). 합산 2,460만원 → 460만원 초과,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수십만원 발생.
사례 3 — 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선
국민연금 월 100만원(연 1,200만원) + 금융소득 연 950만원(1,000만원 이하 → 제외). 합산 1,200만원 → 자격 유지. 금융소득이 1,001만원이 되면 전액 합산 → 2,201만원 → 자격 상실. 금융소득 관리가 핵심.
사례 4 — 사적연금 2,000만원, 자격 유지
국민연금 없음 + 연금저축·IRP 연 2,000만원 수령.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 제외 → 합산소득 0원 → 피부양자 자격 유지. 다만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대상.
결과 해석 3단계
1
여유 금액과 위험 항목 파악
결과의 여유 금액과 소득 내역표를 보고, 어느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세요. 금융소득이 1,000만원에 근접하거나 임대소득이 많다면, 이 항목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십만~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기준 초과 시 비용 비교
자격 상실 판정이 나왔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월 보험료를 추정해 보세요. 초과 소득을 조정해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것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총 세후 소득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3
공단 확인 및 연간 모니터링
피부양자 자격은 매년 11월 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검토합니다. 소득이 기준에 근접하면 11월 이전에 공단(1577-1000)에 직접 문의하거나 건강보험 EDI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기준(연 2,000만원)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5억 4천만원 초과 시 추가 소득 요건)과 부양 관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 기준만 판단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프리랜서·부업 등으로 사업자를 낼 계획이라면 건강보험 영향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세요.
- 금융소득의 1,000만원 기준은 이자+배당 합계이며, 분리과세 선택 상품의 이자·배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포함 범위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 피부양자 자격 상실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소급 적용이 아닌 자격 상실 시점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격을 잃었다면 빠르게 지역가입자 신고를 완료하세요.
-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규정을 반영하며, 기준 금액(2,000만원·1,000만원·500만원)과 필요경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