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vs ISA 비교 — 절세 계좌 선택과 납입 우선순위
퇴직금 1억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처음엔 안도감이 든다. 그런데 잠시 후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된다. 예금에 넣자니 이자가 너무 낮고, 주식에 넣자니 불안하고, IRP는 들어봤는데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다. 이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다. 같은 1억원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10년 후 세후 수령액이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IRP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율
예금 vs IRP 10년 세후 수령액 차이
IRP 연금소득세 (일반 이자세율 15.4% 대비)
퇴직 후 IRP 이전을 위한 핵심 행동 기한
퇴직금, 받는 순간부터 전략이 시작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되는 분류과세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실제 세금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도 있지만,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나올 수 있다.
| 수령 방식 | 퇴직소득세 부담 |
|---|---|
| 일시금으로 직접 수령 | 전액 납부 |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30% 감면) |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11~20년차 | 퇴직소득세의 60% (40% 감면) |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21년차 이후 | 퇴직소득세의 50% (50% 감면, 2026년 신설) |
퇴직소득세가 750만원이라면, 연금 수령 10년 이상 유지 시 약 225만원, 21년 이상 나눠 받으면 375만원을 아낀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므로,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55세가 되는 즉시 최소 금액(1만원 이상)이라도 연금 수령을 개시해 수령 연차를 쌓아두는 전략이 유리하다.
계좌별 특성 비교 — 무엇이 다른가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담는 가장 효율적인 그릇이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운용수익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세 가지 혜택이 한꺼번에 적용된다.
| 항목 | IRP 특성 |
|---|---|
| 퇴직금 재원 | 과세이연 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50% 감면 |
| 추가 납입분(세액공제) |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 |
| 운용수익 | 수령 전까지 과세 없이 재투자, 수령 시 3.3~5.5% |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70% (나머지 30%는 예금·채권 등 안전자산) |
| 중도 인출 | 법정 사유(6개월 이상 요양, 무주택 주택구입, 파산 등) 외 불가 |
| 건보료 | IRP에서 연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미부과 |
연금저축펀드
IRP와 비슷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더 자유롭다. 첫째,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둘째,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없어 100% ETF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저축에 직접 이체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퇴직금 재원은 반드시 IRP를 통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추가 납입(세액공제 연 600만원)과 ISA 이관 자금을 담는 용도로 활용한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3년 의무 가입 후 만기 시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내 수익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퇴직금을 직접 ISA에 넣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고, IRP 자금을 ISA로 이동하는 것도 불가하다. 다만 일부 자금을 ISA에 납입해 운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ISA는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관하면 이관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도 받는다.
일반 예금
가장 익숙하고 안전하다. 원금 보장에 예금자보호(5,000만원 한도)까지 적용된다. 단점은 두 가지다. 이자소득에 15.4% 세금이 즉시 부과되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연 3~4% 수준의 정기예금 이자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이 거의 없다. 퇴직금 전부를 예금에 넣는 것은 절세 측면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다.
세후 수령액 시뮬레이션 — 1억원을 10년 운용하면
동일하게 1억원을 10년간 운용한다고 가정했다. IRP·연금저축은 연 7% 수익, 예금은 연 3.5%로 계산했다. 실제 수익률은 운용에 따라 달라진다.
| 계좌 | 수익률 가정 | 10년 후 세전 | 세금 | 10년 후 세후 |
|---|---|---|---|---|
| 일반 예금 | 3.5% (매년 과세) | 약 1억 4,106만원 | 매년 15.4% | 약 1억 3,388만원 |
| ISA + ETF | 7% | 약 1억 9,672만원 | 938만원 (9.9%) | 약 1억 8,734만원 |
| IRP + ETF | 7% | 약 1억 9,672만원 | 532만원 (5.5%) | 약 1억 9,140만원 |
퇴직금 1억원 배분 — 상황별 추천 구조
퇴직 직후 (55세 미만)
| 용도 | 계좌 | 금액 |
|---|---|---|
| 퇴직금 전액 이체 | IRP | 1억원 |
| 별도 추가 납입 (세액공제) | IRP·연금저축 | 연 900만원 한도 |
| 비상금·생활비 | 예금·파킹통장 | 퇴직금과 별도 마련 |
퇴직금은 처음부터 전액 IRP로 이체한다.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퇴직금 외의 예금이나 별도 자산에서 충당하는 게 이상적이다. 퇴직금을 IRP에 넣고 생활이 어렵다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을 고려한다.
퇴직 직후 (55세 이상)
| 용도 | 계좌 | 금액 |
|---|---|---|
| 퇴직금 대부분 이체 | IRP | 7,000만원 |
| 생활비 3~5년치 | 예금·파킹통장 | 3,000만원 |
| 연금 수령 즉시 개시 | IRP | 최소 금액(1만원)이라도 시작 |
55세 이상이라면 IRP 이체 후 즉시 연금 수령을 개시해 수령 연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생활비로 쓸 금액만 인출하면 되고, 나머지는 계속 IRP 안에서 과세이연으로 운용된다.
퇴직 직후 60일 — 반드시 해야 할 것
- 퇴직 전 IRP 계좌 개설 — 퇴직 후 바로 받는 것보다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 퇴직금을 IRP로 이체 신청 — 일반 통장으로 수령하면 나중에 IRP로 이전하기 어렵다.
- ISA 만기 확인 및 연금계좌 이관 —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관하면 이관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다.
- 생활비는 별도 예금에서 조달 — 당장 필요한 생활비는 퇴직금과 별도 예금에서 충당한다.
-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수령 즉시 개시 — 최소 금액(1만원 이상)이라도 수령을 시작해 연차를 쌓아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