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에 직장을 그만두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이 비어 있다. 그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 이 단순한 질문이 이 글의 시작이었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에 그동안 쌓아온 돈이 있다. 55세부터 꺼내기 시작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고, 매달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어떤 순서로 인출해야 세금이 덜 나오는가. ISA 만기 이관분은 비과세로 먼저 꺼낼 수 있다는데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퇴직했거나 적용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판결이 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선고했다. 무효가 되면 삭감된 임금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고, 퇴직금 계산 기준(평균임금)도 피크 전 원래 임금으로 올라간다. 연봉 6,000만 원 기준, 퇴직금 차액만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7조는 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항목을 입력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신고 당시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어떤 ETF가 좋나요?”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 ETF를 어느 계좌에 담아야 하나요?”다.
같은 S&P500 ETF라도 일반계좌에 담으면 배당마다 15.4% 세금을 내고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는다. 연금저축에 담으면 수십 년 동안 세금 없이 복리로 굴러가다가 연금 수령 시 3.3~5.5%만 낸다. 같은 ETF도 계좌에 따라 30년 후 2억 4천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다.